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태광 이호진 고발 검토

입력 2018.11.16 (23:08) 수정 2018.11.16 (2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검토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IT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 등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광그룹은 공정위 조사 직후부터 구조 개편 작업을 시작해 올해 전체 계열사 수를 26개에서 22개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시스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각각 한국도서보급과 태광관광개발과 합병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회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가 고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바로 이 전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업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심의를 벌여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합니다.

만약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면 이 전 회장은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8개월째인 지금까지 '자유의 몸'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판결을 파기 환송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태광 이호진 고발 검토
    • 입력 2018-11-16 23:08:49
    • 수정2018-11-16 23:16:0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검토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IT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 등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광그룹은 공정위 조사 직후부터 구조 개편 작업을 시작해 올해 전체 계열사 수를 26개에서 22개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시스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각각 한국도서보급과 태광관광개발과 합병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회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가 고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바로 이 전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업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심의를 벌여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합니다.

만약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면 이 전 회장은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8개월째인 지금까지 '자유의 몸'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판결을 파기 환송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