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도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채무 금액 등 9억 8천여만 원을
후보자 등록 재산에 관한 신고서와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도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채무 금액 등 9억 8천여만 원을
후보자 등록 재산에 관한 신고서와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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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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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7 07:03:04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도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채무 금액 등 9억 8천여만 원을
후보자 등록 재산에 관한 신고서와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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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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