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고발

입력 2018.11.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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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도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채무 금액 등 9억 8천여만 원을
후보자 등록 재산에 관한 신고서와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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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고발
    • 입력 2018-11-17 07:03:04
    전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도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채무 금액 등 9억 8천여만 원을 후보자 등록 재산에 관한 신고서와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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