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기·공단기’ 부당 광고…“합격 실적 부풀리고 경쟁사 비방”

입력 2018.1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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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기'와 '공단기' 등의 브랜드로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티유나타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나타스가 경쟁사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무원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란 광고에 대해 9급 공채시험 66개 분야 중 3개 분야만 근거로 삼은, 기만적인 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하루 내지 6일에 불과했고 그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합격자 수 부풀리기로 보는 ‘공단기’ 광고공정위가 합격자 수 부풀리기로 보는 ‘공단기’ 광고

'영단기'가 '자사의 강의 수가 경쟁사인 해커스의 두 배'라거나, 해커스의 교재인 '신토익 기본서'는 시험에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 됐다는 식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교가 올바르지 않고 근거도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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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단기·공단기’ 부당 광고…“합격 실적 부풀리고 경쟁사 비방”
    • 입력 2018-11-18 12:01:01
    경제
'영단기'와 '공단기' 등의 브랜드로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티유나타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나타스가 경쟁사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무원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란 광고에 대해 9급 공채시험 66개 분야 중 3개 분야만 근거로 삼은, 기만적인 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하루 내지 6일에 불과했고 그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합격자 수 부풀리기로 보는 ‘공단기’ 광고
'영단기'가 '자사의 강의 수가 경쟁사인 해커스의 두 배'라거나, 해커스의 교재인 '신토익 기본서'는 시험에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 됐다는 식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교가 올바르지 않고 근거도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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