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트위터 안 해, 계정 도용”…혐의 입증 ‘산 넘어 산’
입력 2018.11.19 (06:03)
수정 2018.1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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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발표에 대해 김혜경 씨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트위터 계정이 도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경찰의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과 이재명 지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누리꾼 의견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 본사가 해외에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려우면 억울하다는 김혜경 씨가 직접 계정이 본인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KBS가 김 씨측에 물어봤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본인 (트위터 계정)이 아닌데 어떻게 로그 기록을 받나요? 남의 로그 기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지사 측은 트위터에 사용됐다고 지목된 김혜경 씨의 지메일 계정은 비서실에서 공유해 사용한 계정이라고도 밝혔는데, 여기에는 "비서실이 트위터 글을 썼어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김 씨 측은 비서실에서 사용한 건 김 씨의 지메일 계정일 뿐 트위터 계정까지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비서관이) '일정 공유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비밀번호아는 사람들은 많았다, 제 3자가 의심이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결국 누군가가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혐의 입증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는 것 뿐 아니라, 글쓴이가 김 씨라는 것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김 씨의 휴대전화 기기 분석이라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나 김 씨 측은 지난 4월 트위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악성 문자가 많이 와 전화기를 바꿨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통신영장 등을 30차례 가까이 발부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경찰 발표에 대해 김혜경 씨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트위터 계정이 도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경찰의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과 이재명 지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누리꾼 의견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 본사가 해외에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려우면 억울하다는 김혜경 씨가 직접 계정이 본인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KBS가 김 씨측에 물어봤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본인 (트위터 계정)이 아닌데 어떻게 로그 기록을 받나요? 남의 로그 기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지사 측은 트위터에 사용됐다고 지목된 김혜경 씨의 지메일 계정은 비서실에서 공유해 사용한 계정이라고도 밝혔는데, 여기에는 "비서실이 트위터 글을 썼어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김 씨 측은 비서실에서 사용한 건 김 씨의 지메일 계정일 뿐 트위터 계정까지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비서관이) '일정 공유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비밀번호아는 사람들은 많았다, 제 3자가 의심이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결국 누군가가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혐의 입증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는 것 뿐 아니라, 글쓴이가 김 씨라는 것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김 씨의 휴대전화 기기 분석이라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나 김 씨 측은 지난 4월 트위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악성 문자가 많이 와 전화기를 바꿨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통신영장 등을 30차례 가까이 발부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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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트위터 안 해, 계정 도용”…혐의 입증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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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19 0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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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표에 대해 김혜경 씨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트위터 계정이 도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경찰의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과 이재명 지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누리꾼 의견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 본사가 해외에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려우면 억울하다는 김혜경 씨가 직접 계정이 본인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KBS가 김 씨측에 물어봤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본인 (트위터 계정)이 아닌데 어떻게 로그 기록을 받나요? 남의 로그 기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지사 측은 트위터에 사용됐다고 지목된 김혜경 씨의 지메일 계정은 비서실에서 공유해 사용한 계정이라고도 밝혔는데, 여기에는 "비서실이 트위터 글을 썼어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김 씨 측은 비서실에서 사용한 건 김 씨의 지메일 계정일 뿐 트위터 계정까지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비서관이) '일정 공유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비밀번호아는 사람들은 많았다, 제 3자가 의심이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결국 누군가가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혐의 입증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는 것 뿐 아니라, 글쓴이가 김 씨라는 것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김 씨의 휴대전화 기기 분석이라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나 김 씨 측은 지난 4월 트위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악성 문자가 많이 와 전화기를 바꿨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통신영장 등을 30차례 가까이 발부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경찰 발표에 대해 김혜경 씨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트위터 계정이 도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경찰의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과 이재명 지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누리꾼 의견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 본사가 해외에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려우면 억울하다는 김혜경 씨가 직접 계정이 본인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KBS가 김 씨측에 물어봤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본인 (트위터 계정)이 아닌데 어떻게 로그 기록을 받나요? 남의 로그 기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지사 측은 트위터에 사용됐다고 지목된 김혜경 씨의 지메일 계정은 비서실에서 공유해 사용한 계정이라고도 밝혔는데, 여기에는 "비서실이 트위터 글을 썼어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김 씨 측은 비서실에서 사용한 건 김 씨의 지메일 계정일 뿐 트위터 계정까지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비서관이) '일정 공유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비밀번호아는 사람들은 많았다, 제 3자가 의심이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결국 누군가가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혐의 입증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는 것 뿐 아니라, 글쓴이가 김 씨라는 것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김 씨의 휴대전화 기기 분석이라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나 김 씨 측은 지난 4월 트위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악성 문자가 많이 와 전화기를 바꿨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통신영장 등을 30차례 가까이 발부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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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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