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차량주차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8.11.16 (15:20)
수정 2018.11.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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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4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
다른 차량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4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
다른 차량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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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입구에 차량주차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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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9 08:08:12
- 수정2018-11-19 08:11:09
대구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4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
다른 차량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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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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