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차량주차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8.11.16 (15:20) 수정 2018.11.19 (0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4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
다른 차량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차장 입구에 차량주차 공무원 벌금형
    • 입력 2018-11-19 08:08:12
    • 수정2018-11-19 08:11:09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4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 다른 차량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