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년간 장애인 착취한 부부에 중형 선고

입력 2018.11.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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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 장애인 47살 박 모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구속기소된
60살 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씨의 부인 53살 공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가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인계받은 후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주지 않는 등
큰 고통을 안겼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 박 씨에게 고흥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유자 수확 등 일을 시켰지만
임금 1억 8천여만 원을 주지 않고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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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7년간 장애인 착취한 부부에 중형 선고
    • 입력 2018-11-19 20:30:06
    순천
17년간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 장애인 47살 박 모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구속기소된 60살 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씨의 부인 53살 공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가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인계받은 후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주지 않는 등 큰 고통을 안겼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 박 씨에게 고흥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유자 수확 등 일을 시켰지만 임금 1억 8천여만 원을 주지 않고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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