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내년도 의정비 인상 추진…월정수당 2.6%↑
입력 2018.11.20 (17:07)
수정 2018.1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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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비심의원위원회는 20일 1차 회의를 열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에 맞춰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2016년 6천321만 원(월정수당 4천521만 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으로 오른 뒤 3년째 동결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4천738만 원으로 117만 원(2.6%)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10일 2차 회의에서 인상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천800만 원이 적용되고 있어 변동이 없습니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분을 확정해 도의회에 통보하면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2016년 6천321만 원(월정수당 4천521만 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으로 오른 뒤 3년째 동결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4천738만 원으로 117만 원(2.6%)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10일 2차 회의에서 인상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천800만 원이 적용되고 있어 변동이 없습니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분을 확정해 도의회에 통보하면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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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원 내년도 의정비 인상 추진…월정수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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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0 17:07:37
- 수정2018-11-20 17:08:29

경기도 의정비심의원위원회는 20일 1차 회의를 열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에 맞춰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2016년 6천321만 원(월정수당 4천521만 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으로 오른 뒤 3년째 동결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4천738만 원으로 117만 원(2.6%)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10일 2차 회의에서 인상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천800만 원이 적용되고 있어 변동이 없습니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분을 확정해 도의회에 통보하면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2016년 6천321만 원(월정수당 4천521만 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으로 오른 뒤 3년째 동결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4천738만 원으로 117만 원(2.6%)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10일 2차 회의에서 인상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천800만 원이 적용되고 있어 변동이 없습니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분을 확정해 도의회에 통보하면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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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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