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병원서 결핵 환자 또 무단이탈…경찰 추적
입력 2018.11.21 (07:35)
수정 2018.11.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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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결핵 환자가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결핵 환자는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부 당국이 관리 감독해야 하는 대상인데요.
경찰이 병원을 무단 이탈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 병원입니다.
결핵 환자 46살 김모 씨가 지난 18일 저녁 이 곳을 무단이탈했습니다.
김 씨는 감염 우려가 있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로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계단에서 환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2인 병실에서 4인실로 옮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병원을 나간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두 명 정도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방 라운딩(순찰) 돌고 다른 데 콜(연락) 받고 혈압 재러 간 사이 환자가 마음만 먹으면 오픈 병동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정부는 결핵과 콜레라 등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 환자들을 입원시켜 격리, 치료합니다.
무단 이탈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현행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꾸준히 약을 먹어와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서울 은평구에서 영등포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뒤로 전화기가 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탭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달에도 결핵 환자가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1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중간에 치료를 중단한 결핵환자는 113명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서울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결핵 환자가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결핵 환자는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부 당국이 관리 감독해야 하는 대상인데요.
경찰이 병원을 무단 이탈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 병원입니다.
결핵 환자 46살 김모 씨가 지난 18일 저녁 이 곳을 무단이탈했습니다.
김 씨는 감염 우려가 있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로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계단에서 환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2인 병실에서 4인실로 옮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병원을 나간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두 명 정도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방 라운딩(순찰) 돌고 다른 데 콜(연락) 받고 혈압 재러 간 사이 환자가 마음만 먹으면 오픈 병동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정부는 결핵과 콜레라 등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 환자들을 입원시켜 격리, 치료합니다.
무단 이탈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현행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꾸준히 약을 먹어와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서울 은평구에서 영등포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뒤로 전화기가 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탭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달에도 결핵 환자가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1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중간에 치료를 중단한 결핵환자는 113명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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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병원서 결핵 환자 또 무단이탈…경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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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21 0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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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결핵 환자가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결핵 환자는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부 당국이 관리 감독해야 하는 대상인데요.
경찰이 병원을 무단 이탈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 병원입니다.
결핵 환자 46살 김모 씨가 지난 18일 저녁 이 곳을 무단이탈했습니다.
김 씨는 감염 우려가 있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로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계단에서 환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2인 병실에서 4인실로 옮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병원을 나간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두 명 정도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방 라운딩(순찰) 돌고 다른 데 콜(연락) 받고 혈압 재러 간 사이 환자가 마음만 먹으면 오픈 병동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정부는 결핵과 콜레라 등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 환자들을 입원시켜 격리, 치료합니다.
무단 이탈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현행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꾸준히 약을 먹어와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서울 은평구에서 영등포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뒤로 전화기가 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탭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달에도 결핵 환자가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1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중간에 치료를 중단한 결핵환자는 113명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서울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결핵 환자가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결핵 환자는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부 당국이 관리 감독해야 하는 대상인데요.
경찰이 병원을 무단 이탈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 병원입니다.
결핵 환자 46살 김모 씨가 지난 18일 저녁 이 곳을 무단이탈했습니다.
김 씨는 감염 우려가 있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로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계단에서 환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2인 병실에서 4인실로 옮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병원을 나간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두 명 정도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방 라운딩(순찰) 돌고 다른 데 콜(연락) 받고 혈압 재러 간 사이 환자가 마음만 먹으면 오픈 병동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정부는 결핵과 콜레라 등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 환자들을 입원시켜 격리, 치료합니다.
무단 이탈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현행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가 꾸준히 약을 먹어와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서울 은평구에서 영등포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뒤로 전화기가 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탭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달에도 결핵 환자가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1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중간에 치료를 중단한 결핵환자는 113명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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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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