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신체밀착 제품에 방사성 물질 사용 전면 금지

입력 2018.11.22 (11:02) 수정 2018.1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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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음이온 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라돈 침대' 등으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원안위는 현재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할 때만 등록을 허용하고, 업자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불법·무단 유통을 막기 위해 원료물질의 거래는 등록업체 사이에만 허용하는 등 사전 통제·관리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침대와 장신구 등 신체 밀착 제품은 피폭 위험이 높은만큼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침대 등에 방사성 물질이 사용되더라도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1mSv를 넘지 않으면 부적합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이온 기능을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수입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또 방사선 작용을 음이온으로 둔갑시켜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불법이 됩니다. 실제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성물질을 첨가해 생활용품의 방사능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USNRC)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은 폐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유통된 방사성 물질 생활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됩니다. 원안위는 지난 2일 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해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합 제품을 수거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안위는 국내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회사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 중 문제가 발견된 것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해 수거하는 한편, 12월부터 인력 천 명을 투입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이 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하위 규정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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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이온·신체밀착 제품에 방사성 물질 사용 전면 금지
    • 입력 2018-11-22 11:02:30
    • 수정2018-11-22 11:05:25
    IT·과학
앞으로는 음이온 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라돈 침대' 등으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원안위는 현재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할 때만 등록을 허용하고, 업자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불법·무단 유통을 막기 위해 원료물질의 거래는 등록업체 사이에만 허용하는 등 사전 통제·관리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침대와 장신구 등 신체 밀착 제품은 피폭 위험이 높은만큼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침대 등에 방사성 물질이 사용되더라도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1mSv를 넘지 않으면 부적합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이온 기능을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수입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또 방사선 작용을 음이온으로 둔갑시켜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불법이 됩니다. 실제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성물질을 첨가해 생활용품의 방사능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USNRC)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은 폐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유통된 방사성 물질 생활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됩니다. 원안위는 지난 2일 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해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합 제품을 수거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안위는 국내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회사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 중 문제가 발견된 것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해 수거하는 한편, 12월부터 인력 천 명을 투입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이 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하위 규정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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