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 또 승소…지금까지 21명

입력 2018.11.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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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예래동 토지주 87살 오 모 씨 부부를 비롯한
20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초
예래단지 토지주 1명이 처음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금까지 21명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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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래단지 토지주 또 승소…지금까지 21명
    • 입력 2018-11-22 22:42:07
    제주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예래동 토지주 87살 오 모 씨 부부를 비롯한 20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초 예래단지 토지주 1명이 처음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금까지 21명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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