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신안 염전노예 사건 승소 변호사 “진실은 이길거라 믿었어”

입력 2018.11.23 (15:59) 수정 2018.11.23 (1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대상 손배소 1심, 공무원들 구체적 잘못 드러내지 못해 패소했어(1人만 승소)
- 모든 피해 입증자료가 ‘원고’인 국가·지자체 소유라 모으기 쉽지 않았어
- 염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서 일관된 진술해 준 것이 가장 주요했다 생각
- 노예생활서 구출된 장애인들, 몇년새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대화 풍성해졌어
- 염전서 분리된 100여 명 장애인들 잘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 없는 현실 안타까워
- 도와줄 사람 없어 보여 무모하게 뛰어든 일... 소송 5년이나 걸릴지 몰랐어
- 찾아오는 사회적 약자 외면치 않고 끝까지 잘 싸우는 로펌 만드는 것이 목표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초대석
■ 방송시간 : 11월 23일 (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정규 변호사 (염전 장애인 측 변호인)



▷ 오태훈 : 2014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염전에서 임금 체납, 감금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와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정규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잠시 후입니다,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안군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관련 국가배상 항소심 선고 이루어지는데 재판 앞두고 계신데 소감 어떠신지요?

▶ 최정규 : 이 사건 소송을 2015년 11월쯤에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약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긴 기간 동안 재판 과정과 또 결과를 기다린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피고가 지금 국가 신안군, 완도군인가요?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셋이 피고였는데요. 지금 항소심은 저희가 신안군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국가와 완도군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입니다.

▷ 오태훈 : 1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최정규 : 저희가 8명의 피해 장애인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그리고 신안군, 완도군에 대한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 당시 신의파출소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 다시 염주손에 이끌려서 결국 여러 가지로 참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결국 이 재판 과정에 경찰의 증언 그리고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이 1명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명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잘못을 드러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패소한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당시 언론에서는 손해배상 이겼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한 분만 그랬고 나머지 일곱 분은 안 됐었군요?

▶ 최정규 : 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인 신안군, 완도군에 대해서는 8명이 다 패소를 했고요. 워낙 이런 소송이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1명이 이긴 것에 대해서 다들 많은 언론에서 그래도 이겼구나라고 기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 측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나와요?

▶ 최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피고 측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2심에서는 경찰청 소속 변호사 등 자체적으로 소송 수행자를 구성했습니다. 신안군, 완도군 모두 광주에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오태훈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염전노예 실상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경악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소송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 겪으셨단 얘기도 들었어요.

▶ 최정규 : 국가 배상 책임을 사실 인정하려면 법률적인 거긴 한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람이 사실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자료나 모든 것들이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을 과연 그냥 그대로 제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고요. 또 그 당시에 경찰관이나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누구인지 자체를 이 피해자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좀 빨리빨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말 이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불리한 자료를 내기 싫었던 건지 여러 가지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지연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로 답답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2015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항소심 오늘 선고 때까지 3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을까. 또 피해자들은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자료 수집하실 때 가장 힘들게 수집한 자료는 무엇인지 또 이거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셨는지 간단히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최정규 : 일단은 당사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피해 장애인분들이 워낙 과거의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기억들이 굉장히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기억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말 여러 번 만나면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결국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일관되고 또 사실 지적장애인이 뭘 지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법원에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몇몇 당사자분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본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진실이고 진실은 이길 거라고 믿고 진행했습니다.

▷ 오태훈 : 변호사시잖아요. 민감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소송은 수임료, 보수 받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건 끝까지 맡고 계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최정규 : 사실 2014년 2월에 이런 피해 장애분들의 법률 지원을 시작해서 사실 거의 5년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뭐 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그냥 피해 장애인들을 도와야겠다, 실제 이분들을 도울 분들이 많이 없다, 그쪽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무모하게 약간 뛰어든 면이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보수나 저도 개인 법률사무소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안 쓰였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피해 장애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이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하면서 저희들 스스로 변호사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 않고 또 평생 저의 인생에 기억에 나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인 최정규 변호사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재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 최정규 :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죠. 그당시 때 최저임금으로 한 10년분의 임금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노동력 착취당하신 분들이 8천만 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에서 10년 넘게 노동력 착취를 했는데 단돈 8천만 원의 피해 변제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원의 양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자료를 보니까 집행유예 근거가 지역적 관행 또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최정규 : 이 부분은 법원의 인식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적 장애인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을 다했다, 염주들이. 이런 염주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실제 이분들이 나오셔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걸로도 된 것 아니냐는 식의 가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또 그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엄격한 형벌을 선고했어야 됐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어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 오태훈 : 앞서서 이 사건의 원고 8명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분은 승소를 했고 나머지 일곱 분이 남았는데 또 그분들 중에서도 4명이 이탈을 해서 결국 3명만 항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이분들 지금 건강 상태라든가 주거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최정규 :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또 학대 피해자 장애인들이셨기 때문에 여러 어떤 소위 말하는 임대 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받아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직도 물론 시설에 머물러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으셨던 분도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셨고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이분들 염전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 만났을 때와 그때는 사실 가장 단순한 의사소통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 4~5년 정도 있으면서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 여러 가지 자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저와 대화하는 내용과 그런 것도 훨씬 풍성해지셨고 그래서 수시로 전화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이분들이 조금 더 먼저 좀 더 일찍 그쪽 염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이건 확인차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염전노예로 고생하시다가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보호자가 없어서 다시 염전으로 들어가는 예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최정규 : 실제 여러 언론 기자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 하지만 이번에는 근로계약서도 쓰고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다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염전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때 당시에 분리됐던 분들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100여 명 정도를 분리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지역사회나 아니면 가족과 같이 잘 살고 있는지 다시 이런 피해 장소로 다시 유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런 통계와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결국 똑같은 게 아닐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은 또 어떻게 그쪽으로 유입될지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가 이걸 다 모니터링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의 주소지를 파악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세밀하게 이분들의 자립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분리해놨으니 우리의 역할은 끝. 사실 이런 걸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지역에 각 장애인 보호기관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지금 발견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케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2014년에 구출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그전의 삶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 오태훈 : 다른 사건 이야기도 잠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풍등 사건 변호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정규 : 일단 구속영장이 경찰 단계에서 신청됐지만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아서 이분은 일단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요. 많은 분들은 끝났구나, 그냥 회사 생활 잘하고 더 수사도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이분은 똑같이 중실화로 입건이 돼서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장 조사 그리고 또 여러 차례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할 시점이 올 텐데 성실히 이 노동자분은 본인의 일을 하면서 또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게 계십니다.

▷ 오태훈 : 그래요? 다루시는 사건들이 대부분 변호사님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왜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 최정규 : 여러 변호사들이 있지만 저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법률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간단해서 조금만 주장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떤 법률의 문턱을 못 넘는다, 법정의 문턱을 못 넘는다는 것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여러 잘 싸우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잘 변호해서 세간에 유명해진 많은 로펌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아주 야무지게 그리고 알차게 끝까지 싸우는 로펌도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돕고 그래서 저희 작은 법률사무소지만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끝까지 잘 싸우는 그런 로펌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 오태훈 : 2시에 선고니까 바로 전화 끝나고 재판정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놓아드려야겠습니다.

▶ 최정규 : 마음이 떨립니다.

▷ 오태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정규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재판 직전에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배소 이유 들어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태훈의 시사본부] 신안 염전노예 사건 승소 변호사 “진실은 이길거라 믿었어”
    • 입력 2018-11-23 15:59:35
    • 수정2018-11-23 16:58:31
    최영일의 시사본부
- 국가대상 손배소 1심, 공무원들 구체적 잘못 드러내지 못해 패소했어(1人만 승소)
- 모든 피해 입증자료가 ‘원고’인 국가·지자체 소유라 모으기 쉽지 않았어
- 염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서 일관된 진술해 준 것이 가장 주요했다 생각
- 노예생활서 구출된 장애인들, 몇년새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대화 풍성해졌어
- 염전서 분리된 100여 명 장애인들 잘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 없는 현실 안타까워
- 도와줄 사람 없어 보여 무모하게 뛰어든 일... 소송 5년이나 걸릴지 몰랐어
- 찾아오는 사회적 약자 외면치 않고 끝까지 잘 싸우는 로펌 만드는 것이 목표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초대석
■ 방송시간 : 11월 23일 (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정규 변호사 (염전 장애인 측 변호인)



▷ 오태훈 : 2014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염전에서 임금 체납, 감금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와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정규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잠시 후입니다,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안군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관련 국가배상 항소심 선고 이루어지는데 재판 앞두고 계신데 소감 어떠신지요?

▶ 최정규 : 이 사건 소송을 2015년 11월쯤에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약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긴 기간 동안 재판 과정과 또 결과를 기다린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피고가 지금 국가 신안군, 완도군인가요?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셋이 피고였는데요. 지금 항소심은 저희가 신안군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국가와 완도군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입니다.

▷ 오태훈 : 1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최정규 : 저희가 8명의 피해 장애인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그리고 신안군, 완도군에 대한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 당시 신의파출소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 다시 염주손에 이끌려서 결국 여러 가지로 참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결국 이 재판 과정에 경찰의 증언 그리고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이 1명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명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잘못을 드러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패소한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당시 언론에서는 손해배상 이겼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한 분만 그랬고 나머지 일곱 분은 안 됐었군요?

▶ 최정규 : 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인 신안군, 완도군에 대해서는 8명이 다 패소를 했고요. 워낙 이런 소송이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1명이 이긴 것에 대해서 다들 많은 언론에서 그래도 이겼구나라고 기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 측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나와요?

▶ 최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피고 측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2심에서는 경찰청 소속 변호사 등 자체적으로 소송 수행자를 구성했습니다. 신안군, 완도군 모두 광주에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오태훈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염전노예 실상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경악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소송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 겪으셨단 얘기도 들었어요.

▶ 최정규 : 국가 배상 책임을 사실 인정하려면 법률적인 거긴 한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람이 사실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자료나 모든 것들이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을 과연 그냥 그대로 제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고요. 또 그 당시에 경찰관이나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누구인지 자체를 이 피해자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좀 빨리빨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말 이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불리한 자료를 내기 싫었던 건지 여러 가지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지연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로 답답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2015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항소심 오늘 선고 때까지 3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을까. 또 피해자들은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자료 수집하실 때 가장 힘들게 수집한 자료는 무엇인지 또 이거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셨는지 간단히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최정규 : 일단은 당사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피해 장애인분들이 워낙 과거의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기억들이 굉장히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기억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말 여러 번 만나면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결국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일관되고 또 사실 지적장애인이 뭘 지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법원에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몇몇 당사자분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본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진실이고 진실은 이길 거라고 믿고 진행했습니다.

▷ 오태훈 : 변호사시잖아요. 민감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소송은 수임료, 보수 받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건 끝까지 맡고 계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최정규 : 사실 2014년 2월에 이런 피해 장애분들의 법률 지원을 시작해서 사실 거의 5년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뭐 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그냥 피해 장애인들을 도와야겠다, 실제 이분들을 도울 분들이 많이 없다, 그쪽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무모하게 약간 뛰어든 면이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보수나 저도 개인 법률사무소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안 쓰였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피해 장애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이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하면서 저희들 스스로 변호사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 않고 또 평생 저의 인생에 기억에 나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인 최정규 변호사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재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 최정규 :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죠. 그당시 때 최저임금으로 한 10년분의 임금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노동력 착취당하신 분들이 8천만 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에서 10년 넘게 노동력 착취를 했는데 단돈 8천만 원의 피해 변제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원의 양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자료를 보니까 집행유예 근거가 지역적 관행 또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최정규 : 이 부분은 법원의 인식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적 장애인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을 다했다, 염주들이. 이런 염주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실제 이분들이 나오셔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걸로도 된 것 아니냐는 식의 가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또 그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엄격한 형벌을 선고했어야 됐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어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 오태훈 : 앞서서 이 사건의 원고 8명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분은 승소를 했고 나머지 일곱 분이 남았는데 또 그분들 중에서도 4명이 이탈을 해서 결국 3명만 항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이분들 지금 건강 상태라든가 주거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최정규 :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또 학대 피해자 장애인들이셨기 때문에 여러 어떤 소위 말하는 임대 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받아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직도 물론 시설에 머물러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으셨던 분도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셨고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이분들 염전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 만났을 때와 그때는 사실 가장 단순한 의사소통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 4~5년 정도 있으면서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 여러 가지 자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저와 대화하는 내용과 그런 것도 훨씬 풍성해지셨고 그래서 수시로 전화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이분들이 조금 더 먼저 좀 더 일찍 그쪽 염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이건 확인차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염전노예로 고생하시다가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보호자가 없어서 다시 염전으로 들어가는 예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최정규 : 실제 여러 언론 기자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 하지만 이번에는 근로계약서도 쓰고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다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염전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때 당시에 분리됐던 분들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100여 명 정도를 분리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지역사회나 아니면 가족과 같이 잘 살고 있는지 다시 이런 피해 장소로 다시 유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런 통계와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결국 똑같은 게 아닐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은 또 어떻게 그쪽으로 유입될지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가 이걸 다 모니터링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의 주소지를 파악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세밀하게 이분들의 자립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분리해놨으니 우리의 역할은 끝. 사실 이런 걸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지역에 각 장애인 보호기관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지금 발견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케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2014년에 구출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그전의 삶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 오태훈 : 다른 사건 이야기도 잠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풍등 사건 변호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정규 : 일단 구속영장이 경찰 단계에서 신청됐지만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아서 이분은 일단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요. 많은 분들은 끝났구나, 그냥 회사 생활 잘하고 더 수사도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이분은 똑같이 중실화로 입건이 돼서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장 조사 그리고 또 여러 차례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할 시점이 올 텐데 성실히 이 노동자분은 본인의 일을 하면서 또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게 계십니다.

▷ 오태훈 : 그래요? 다루시는 사건들이 대부분 변호사님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왜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 최정규 : 여러 변호사들이 있지만 저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법률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간단해서 조금만 주장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떤 법률의 문턱을 못 넘는다, 법정의 문턱을 못 넘는다는 것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여러 잘 싸우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잘 변호해서 세간에 유명해진 많은 로펌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아주 야무지게 그리고 알차게 끝까지 싸우는 로펌도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돕고 그래서 저희 작은 법률사무소지만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끝까지 잘 싸우는 그런 로펌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 오태훈 : 2시에 선고니까 바로 전화 끝나고 재판정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놓아드려야겠습니다.

▶ 최정규 : 마음이 떨립니다.

▷ 오태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정규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재판 직전에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배소 이유 들어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