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쫓긴 예산 심사…국회 ‘꼼수·구태’ 여전

입력 2018.11.24 (21:19) 수정 2018.1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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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심사 기한이 엿새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휴일인 오늘(24일)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위원을 중간에 바꾸는 '꼼수'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고, 밀실 협상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 가동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뒤늦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주말까지 사흘째 심사를 이어갔지만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 문제에 남북협력기금을 둘러싼 공방 등으로 고성에 막말까지 오가면서 진전은 더딥니다.

[장제원/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야당의 입장을 최소한 반영을 빨리빨리 해주면 진도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여당이) 너무 아량이 없어요."]

통일부 예산은 결국 심사가 통째로 보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위원을 중간에 바꾸는 '꼼수 교체'까지 이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소위 위원 절반이 수도권 의원들에게 배정되자 대구·경북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한 자리를 TK 의원에게 내주는 대신 기존 의원들은 교대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에 쫓긴 예산소위는 정부 특수활동비 등 민감한 항목 심사를 '소소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정식/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소위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당 교섭단체 간 간사 소소위로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소소위'는 교섭단체 간사 3명만 참여해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이른바 밀실 회의입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위원장/지난 22일 :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물론, 합의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소소위에 넘어가긴 하지만..."]

지역구 쪽지 예산 창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소소위가 법적 근거는 물론, 투명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국회에선 '소소위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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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쫓긴 예산 심사…국회 ‘꼼수·구태’ 여전
    • 입력 2018-11-24 21:20:56
    • 수정2018-11-24 2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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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심사 기한이 엿새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휴일인 오늘(24일)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위원을 중간에 바꾸는 '꼼수'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고, 밀실 협상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 가동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뒤늦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주말까지 사흘째 심사를 이어갔지만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 문제에 남북협력기금을 둘러싼 공방 등으로 고성에 막말까지 오가면서 진전은 더딥니다.

[장제원/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야당의 입장을 최소한 반영을 빨리빨리 해주면 진도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여당이) 너무 아량이 없어요."]

통일부 예산은 결국 심사가 통째로 보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위원을 중간에 바꾸는 '꼼수 교체'까지 이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소위 위원 절반이 수도권 의원들에게 배정되자 대구·경북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한 자리를 TK 의원에게 내주는 대신 기존 의원들은 교대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에 쫓긴 예산소위는 정부 특수활동비 등 민감한 항목 심사를 '소소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정식/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소위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당 교섭단체 간 간사 소소위로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소소위'는 교섭단체 간사 3명만 참여해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이른바 밀실 회의입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위원장/지난 22일 :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물론, 합의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소소위에 넘어가긴 하지만..."]

지역구 쪽지 예산 창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소소위가 법적 근거는 물론, 투명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국회에선 '소소위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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