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해달라” 문자 폭탄…피해자가 안 읽어도 처벌

입력 2018.11.26 (06:16) 수정 2018.1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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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가 수신 거부해 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전송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동창 정 모 씨에게 모두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건 법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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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해달라” 문자 폭탄…피해자가 안 읽어도 처벌
    • 입력 2018-11-26 06:16:41
    • 수정2018-11-26 09:16:29
    사회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가 수신 거부해 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전송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동창 정 모 씨에게 모두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건 법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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