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궁금] 경제위기설에 뜨는 금(金), 똑똑한 투자법은

입력 2018.11.26 (08:00) 수정 2019.05.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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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상반기 2%대, 하반기에는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이 연간 3%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내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경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0년엔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처럼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기에 들어설 때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이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으로는 달러화, 엔화 등이 꼽히는데, 금 역시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2012년 유럽재정위기 때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값이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며 급등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순금코인, 골드바 등 실물금...부가가치세 10% 부담

금에 투자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실물 금을 사는 것이다. 다양한 금거래 업체들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최근에는 순금코인 등도 선물용으로 나와 백화점 등에서도 살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관비용, 도난 우려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일 수 있다.

금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익에 따로 세금 등이 붙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실물 금을 사기 위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붙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은행에서 투자하는 금통장…부가가치세 부담 X

은행 계좌를 통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골드뱅킹, 이른바 ‘금통장’도 대표적인 금 투자상품이다.

투자자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은행이 자동으로 돈을 금으로 바꿔 통장에 넣어주는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5,000원 등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면 언제든 금을 살 수 있다.

통장에는 돈이 아니라 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 내 통장의 가치(잔고)도 함께 변한다.

금통장은 실물금과 달리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통장에 있는 금을 실물로 인출하려면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거래수수료는 1% 수준이다. 환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살 때는 고시금값보다 1%가량 더 주고 사야하고, 팔 때는 고시금값보다 1%가량 덜 받고 팔게 된다.

또한, 금값이 상승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금통장에 붙는 이자소득세에는 사연이 있다.

금통장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11월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소송 등 재판을 통해 2017년 3월 다시 비과세로 변경됐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작년 연말 금통장 관련 내용을 세법에 명시하면서 올해부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금통장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A은행의 경우 금통장 계좌 잔고가 14만7,000여좌나 되고, 잔액은 4,276억 원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이자소득세에 비과세혜택

증권사를 통해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을 통해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금 현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부가세 탈루를 위한 무자료 금거래를 방지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을 만들었다.

투자자는 키움 등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일반상품계좌를 만들어 거래하면 된다. g 단위로 사고팔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시장인 만큼 세제혜택이 가장 많다. 금통장과 마찬가지로 실물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을 산 후 금값이 올라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익에 15.4%를 이자소득세로 내야 하는 금통장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다.

금현물시장 거래를 위해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B증권사의 경우 0.3%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14년 시장 개설 후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만 올해는 달러화 강세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 ETF(주가지수펀드)도 한국거래소를 통해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금값에 연동하는 ETF를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다. 실제 금값보다 두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ETF, 금값이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인버스ETF 등도 있어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ETF의 경우 거래소 금 현물시장과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투자 주의해야 할 점은 ‘환율’

금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환율이다. 국제금값은 달러로 표시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거래되거나 투자될 때는 원화 기준이다. 결국, 국내금값은 국제금값에 원·달러 환율을 계산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국제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국내금값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금값이 트로이온스당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10%나 올랐다고 해도,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나 오른다면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이 환율이 상승한 만큼 적어지기 때문에)금을 팔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금으로 돈을 벌려면 국제금값(달러표시)이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 유리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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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6 08:00:50
    • 수정2019-05-31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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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錢錢)궁금'은 퍽퍽한 살림살이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상반기 2%대, 하반기에는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이 연간 3%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내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경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0년엔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처럼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기에 들어설 때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이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으로는 달러화, 엔화 등이 꼽히는데, 금 역시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2012년 유럽재정위기 때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값이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며 급등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순금코인, 골드바 등 실물금...부가가치세 10% 부담

금에 투자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실물 금을 사는 것이다. 다양한 금거래 업체들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최근에는 순금코인 등도 선물용으로 나와 백화점 등에서도 살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관비용, 도난 우려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일 수 있다.

금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익에 따로 세금 등이 붙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실물 금을 사기 위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붙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은행에서 투자하는 금통장…부가가치세 부담 X

은행 계좌를 통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골드뱅킹, 이른바 ‘금통장’도 대표적인 금 투자상품이다.

투자자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은행이 자동으로 돈을 금으로 바꿔 통장에 넣어주는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5,000원 등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면 언제든 금을 살 수 있다.

통장에는 돈이 아니라 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 내 통장의 가치(잔고)도 함께 변한다.

금통장은 실물금과 달리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통장에 있는 금을 실물로 인출하려면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거래수수료는 1% 수준이다. 환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살 때는 고시금값보다 1%가량 더 주고 사야하고, 팔 때는 고시금값보다 1%가량 덜 받고 팔게 된다.

또한, 금값이 상승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금통장에 붙는 이자소득세에는 사연이 있다.

금통장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11월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소송 등 재판을 통해 2017년 3월 다시 비과세로 변경됐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작년 연말 금통장 관련 내용을 세법에 명시하면서 올해부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금통장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A은행의 경우 금통장 계좌 잔고가 14만7,000여좌나 되고, 잔액은 4,276억 원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이자소득세에 비과세혜택

증권사를 통해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을 통해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금 현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부가세 탈루를 위한 무자료 금거래를 방지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을 만들었다.

투자자는 키움 등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일반상품계좌를 만들어 거래하면 된다. g 단위로 사고팔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시장인 만큼 세제혜택이 가장 많다. 금통장과 마찬가지로 실물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을 산 후 금값이 올라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익에 15.4%를 이자소득세로 내야 하는 금통장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다.

금현물시장 거래를 위해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B증권사의 경우 0.3%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14년 시장 개설 후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만 올해는 달러화 강세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 ETF(주가지수펀드)도 한국거래소를 통해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금값에 연동하는 ETF를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다. 실제 금값보다 두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ETF, 금값이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인버스ETF 등도 있어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ETF의 경우 거래소 금 현물시장과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투자 주의해야 할 점은 ‘환율’

금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환율이다. 국제금값은 달러로 표시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거래되거나 투자될 때는 원화 기준이다. 결국, 국내금값은 국제금값에 원·달러 환율을 계산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국제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국내금값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금값이 트로이온스당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10%나 올랐다고 해도,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나 오른다면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이 환율이 상승한 만큼 적어지기 때문에)금을 팔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금으로 돈을 벌려면 국제금값(달러표시)이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 유리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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