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포기 시 LH가 매입해 재임대’ 방안 검토

입력 2018.11.26 (09:02) 수정 2018.11.26 (0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이 추진됩니다.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H가 수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처럼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다음 달 정부안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연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또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 시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현재 2억 원 한도(신혼부부 제외)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25∼3.15% 금리로 자금이 지원되는데 10년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 지원 방안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 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포기 시 LH가 매입해 재임대’ 방안 검토
    • 입력 2018-11-26 09:02:22
    • 수정2018-11-26 09:03:52
    경제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이 추진됩니다.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H가 수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처럼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다음 달 정부안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연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또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 시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현재 2억 원 한도(신혼부부 제외)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25∼3.15% 금리로 자금이 지원되는데 10년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 지원 방안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 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