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정보로 주가조작’ 반도체 기업 회장 구속

입력 2018.11.26 (10:22) 수정 2018.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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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전문기업 A사의 회장 54살 김 모 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 투자 유치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흘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A 사가 11월 중국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A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A 사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소문은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쳤고, A 사 주가는 공시가 발표될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또 '5% 룰'이라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현직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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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허위정보로 주가조작’ 반도체 기업 회장 구속
    • 입력 2018-11-26 10:22:50
    • 수정2018-11-26 11:13:21
    사회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전문기업 A사의 회장 54살 김 모 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 투자 유치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흘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A 사가 11월 중국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A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A 사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소문은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쳤고, A 사 주가는 공시가 발표될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또 '5% 룰'이라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현직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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