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변호사비 회삿돈 지급 혐의 시인”…횡령·배임 법정 공방 예상

입력 2018.11.26 (11:33) 수정 2018.1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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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에서 조 회장 측은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낸 것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낸 것은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고 시인하면서도, "하지만 법리적인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조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씨가 10여 명의 대형로펌 변호인을 선임하며, 대한항공의 회사 비용이 지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조 회장은 또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는 조 회장이 차명 약국을 통해 요양급여를 타낸 것과 회삿돈 274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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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회장 “변호사비 회삿돈 지급 혐의 시인”…횡령·배임 법정 공방 예상
    • 입력 2018-11-26 11:33:08
    • 수정2018-11-26 11:35:04
    사회
27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에서 조 회장 측은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낸 것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낸 것은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고 시인하면서도, "하지만 법리적인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조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씨가 10여 명의 대형로펌 변호인을 선임하며, 대한항공의 회사 비용이 지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조 회장은 또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는 조 회장이 차명 약국을 통해 요양급여를 타낸 것과 회삿돈 274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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