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경비비 대납’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참고인 조사
입력 2018.11.26 (11:54)
수정 2018.11.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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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명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2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돈으로 자택 경비원 급여를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 이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자택 경비원 급여 등 16억여 원을 정석기업이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은 특경법상 배임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명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2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돈으로 자택 경비원 급여를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 이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자택 경비원 급여 등 16억여 원을 정석기업이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은 특경법상 배임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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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회삿돈 경비비 대납’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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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6 11:54:54
- 수정2018-11-26 13:07:1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명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2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돈으로 자택 경비원 급여를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 이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자택 경비원 급여 등 16억여 원을 정석기업이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은 특경법상 배임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명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2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돈으로 자택 경비원 급여를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 이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자택 경비원 급여 등 16억여 원을 정석기업이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중앙지검은 특경법상 배임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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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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