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치료감호소 입소자 과도한 강박은 인권침해”…개선 권고

입력 2018.11.26 (12:00) 수정 2018.11.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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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에서 입소자의 몸을 과도하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팔 다리 등을 묶는 강박 관행을 개선히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의 강박 실태를 관리 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주치료감호소의 입소자 A, B, C는 치료감호소에서 몸을 묶는 강박 강도가 심하고,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가기도 했다며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는 입소자 A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으며, B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C의 경우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할 위험성이 높아 치료와 보호를 위해 몸을 묶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A와 B에게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사지와 가슴을 모두 묶는 형태의 강박이 사유와 관계없이 204차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를 복도에 넘어뜨려 강박한 것이 확인됐고, 강박 뒤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 입소자들이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의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의 다른 조치 없이 바로 사지와 가슴을 묶는 형태로 강박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소자를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하거나, 사지를 끌어 이동시킨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격리․강박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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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26 13:05:55
    사회
치료감호소에서 입소자의 몸을 과도하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팔 다리 등을 묶는 강박 관행을 개선히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의 강박 실태를 관리 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주치료감호소의 입소자 A, B, C는 치료감호소에서 몸을 묶는 강박 강도가 심하고,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가기도 했다며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는 입소자 A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으며, B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C의 경우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할 위험성이 높아 치료와 보호를 위해 몸을 묶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A와 B에게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사지와 가슴을 모두 묶는 형태의 강박이 사유와 관계없이 204차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를 복도에 넘어뜨려 강박한 것이 확인됐고, 강박 뒤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 입소자들이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의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의 다른 조치 없이 바로 사지와 가슴을 묶는 형태로 강박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소자를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하거나, 사지를 끌어 이동시킨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격리․강박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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