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 반대 농성 학생 징계 무효’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18.11.26 (13:07) 수정 2018.11.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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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하며 본부를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중단 투쟁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대학교가 '징계처분 무효확인'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1심 판결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학생들을 또 다시 소송으로 내몰겠다는 서울대 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28일 동안 서울대 본부를 점거했습니다. 서울대는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12명에 대해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서울대의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달 2일 '서울대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모두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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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시흥캠 반대 농성 학생 징계 무효’ 1심 판결에 항소
    • 입력 2018-11-26 13:07:03
    • 수정2018-11-26 13:20:02
    사회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하며 본부를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중단 투쟁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대학교가 '징계처분 무효확인'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1심 판결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학생들을 또 다시 소송으로 내몰겠다는 서울대 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28일 동안 서울대 본부를 점거했습니다. 서울대는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12명에 대해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서울대의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달 2일 '서울대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모두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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