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매출 30억원까지…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될 듯

입력 2018.11.26 (13:17) 수정 2018.11.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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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의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연매출 5억 원까지인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해,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는 1.4%의 수수료율을,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1.6%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인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가 현재 평균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10억 원에서 30억 원인 가맹점들은 평균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연 매출액 5억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있는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액이 6억5천만원으로 대부분이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한다"며 "담배나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30억 원이 넘는 일반가맹점들에 대해서도 현재 평균 2.2% 안팎인 평균 카드 수수료율을 1.9%~1.95%로 내릴 계획입니다.

최 국장은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력이 있다 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1.94%에 불과해 5억원 초과 가맹점보다 낮았다"며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춰 역진성을 해소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 4천억 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원가를 계산하면서 이전과 달리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혜택을 받는 초대형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금융위는 마케팅 비용이 지난 2014년 4조 천억 원에서 2015년에는 4조 8천억 원, 2016년 5조 3천억 원, 2017년 6조 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이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에 반영돼왔다며,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마케팅 비용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제공한 부가서비스는 지난해 모두 5조 8천억 원 어치로, 연회비의 7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삼각 고리에서 그동안 소비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특정한 카드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집중되지 않도록 각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해당 카드로 직접 발생하는 수익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선 카드사가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수수료·연회비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인카드 첫해 연회비 면제도 금지하는 등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혜택을 주던 관행도 없앨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앞으로는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받도록 약관을 고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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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매출 30억원까지…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될 듯
    • 입력 2018-11-26 13:17:05
    • 수정2018-11-26 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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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의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연매출 5억 원까지인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해,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는 1.4%의 수수료율을,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1.6%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인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가 현재 평균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10억 원에서 30억 원인 가맹점들은 평균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연 매출액 5억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있는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액이 6억5천만원으로 대부분이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한다"며 "담배나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30억 원이 넘는 일반가맹점들에 대해서도 현재 평균 2.2% 안팎인 평균 카드 수수료율을 1.9%~1.95%로 내릴 계획입니다.

최 국장은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력이 있다 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1.94%에 불과해 5억원 초과 가맹점보다 낮았다"며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춰 역진성을 해소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 4천억 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원가를 계산하면서 이전과 달리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혜택을 받는 초대형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금융위는 마케팅 비용이 지난 2014년 4조 천억 원에서 2015년에는 4조 8천억 원, 2016년 5조 3천억 원, 2017년 6조 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이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에 반영돼왔다며,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마케팅 비용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제공한 부가서비스는 지난해 모두 5조 8천억 원 어치로, 연회비의 7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삼각 고리에서 그동안 소비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특정한 카드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집중되지 않도록 각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해당 카드로 직접 발생하는 수익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선 카드사가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수수료·연회비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인카드 첫해 연회비 면제도 금지하는 등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혜택을 주던 관행도 없앨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앞으로는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받도록 약관을 고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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