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계 대규모 폐업 앞두고 합동 단속

입력 2018.11.26 (13:38) 수정 2018.1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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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상조업계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 등과 함께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15억 원 등록 요건을 내년 1월까지 갖추지 못하는 상조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자본금이 15억 원이 안되는 96개 상조업체 중 상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한 업소 등을 제외한 63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한 상조업체는 전체 146개 가운데 50개로 34%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이 어려운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폐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였다면, 소비자들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다른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폐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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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업계 대규모 폐업 앞두고 합동 단속
    • 입력 2018-11-26 13:38:22
    • 수정2018-11-26 13:39:47
    경제
내년 초 상조업계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 등과 함께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15억 원 등록 요건을 내년 1월까지 갖추지 못하는 상조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자본금이 15억 원이 안되는 96개 상조업체 중 상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한 업소 등을 제외한 63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한 상조업체는 전체 146개 가운데 50개로 34%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이 어려운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폐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였다면, 소비자들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다른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폐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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