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돈 더받는 ‘장애인 보험 전환특약’ 도입

입력 2018.11.26 (13:42) 수정 2018.1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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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전환 특약'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각각 10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개발·판매가 저조해 장애인들이 일반 상품에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반 보장성 상품에 여러 건 가입된 장애인이라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연 납입액 110만 원)과 종신보험(120만 원)에 일반 가입한 장애인은 230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 2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이 가입자가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20만 원 중 100만 원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16만 5천 원이 환급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자동차보험의 환급도 유지돼 모두 29만 7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장애인 전용 전환은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종신, 실손의료 등)에 가입했거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수익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부상)자, 그리고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만 장애인 전용 전환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용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내후년 연말정산(2019년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전 납입액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환 신청으로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에만 쓰고,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 등 장애인 차별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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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26 13:45:19
    경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전환 특약'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각각 10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개발·판매가 저조해 장애인들이 일반 상품에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반 보장성 상품에 여러 건 가입된 장애인이라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연 납입액 110만 원)과 종신보험(120만 원)에 일반 가입한 장애인은 230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 2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이 가입자가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20만 원 중 100만 원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16만 5천 원이 환급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자동차보험의 환급도 유지돼 모두 29만 7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장애인 전용 전환은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종신, 실손의료 등)에 가입했거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수익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부상)자, 그리고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만 장애인 전용 전환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용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내후년 연말정산(2019년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전 납입액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환 신청으로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에만 쓰고,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 등 장애인 차별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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