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안진걸 “약자 대변하다 길에 내몰린 前구청장의 현실…가혹해”

입력 2018.11.26 (14:01) 수정 2018.1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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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前울산 북구청장, 대형마트 건립 반려로 4억원 구상금 물게 돼
- 윤종오, 구청장으로서 지역중소상공인 생존 배려해 코스트코 입점 허가 반려해
- 코스트코측, 늦어진 입점으로 인한 손해 빌미로 민‧형사 소송 취해
- 노동자 출신 윤前구청장, 전 재산인 아파트 경매 처분돼
- 민주당이 다수인 울산시와 구의회, 민중당 출신 윤前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 주장
- 1만명 이상의 울산시민들, 윤前구청장 구상금 면제 청원 내
- 박원순, 이재명 등 23개 지자체장들도 윤종오 선처 탄원서 제출
- 지방의회, 주민청원 수용해 의결하면 구상금 채권 면제할 수 있어
- 지역주민 위한 정책적 판단에 구상권 청구하면 지자체장 책임 있는 결정 어려워
- 乙을 위한 정책결정 결과가 파산으로 이르는 현실... 가혹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지금은 乙밀때>
■ 방송시간 : 11월 26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 정준희 :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乙밀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좀 전에 KT 화재 사건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SKT 사건 때 소송 대리하셨다가 패소한 장본인이시라면서요?

▶ 안진걸 : 맞습니다. 오늘 KT가 계속 뉴스가 되잖아요. 그때 SKT 때하고 잠깐만 비교해드리면 SKT는 정말 약간 있는 정도만 딱 보상했어요, 소비자들에게는. 그다음에 사실은 대리기사님들이나 주문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분들은 손해가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번에 중소상공인들 피해가 속출하는 것처럼. 그건 별도로 배상해 줄 것처럼 하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했는데 아쉬운 건 법원이 입증이 쉽지 않다고 기각을 해서 패소가 확정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고 애통합니다. 다만 KT는 SK, LG에 비해서는 국민 기업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 지금 약관보다 훨씬 강하게 약관이 6배만 배상해 준다 했는데 한 달치를 배상해준다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고 중소상공인 별도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SKT처럼 또 나중에 외면하지 마시고 소송까지 지금 벌써 집단소송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라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상해 주신다면 그래도 KT가 관리에는 실패했지만 배상은 국민기업답게 잘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정준희 : 안 그러면 징벌적 배상이니 이런 식의 논의가 또다시 될 수도 있는.

▶ 안진걸 : 그럼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또 SKT 당시하고 달라져서 아마 소송이나 대응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당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있었으니까요, 정확히.

▷ 정준희 : 그러면 오늘도 소송 문제에 관련된 또 다른 얘기가 좀 있네요. 윤종오 前 울산 북구청장이 재임 기간에 대형마트 건립을 반려한 결정을 내린 일로 결과적으로 4억 원이나 넘는 구상금을 물게 됐다, 이 내용인데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 안진걸 :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때 2011년도 일인데요. 울산에 안 그래도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기로 한 겁니다. 코스트코 아시다시피 엄청 대형 유통점이어서 주변 상권이 싹쓸이 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울산 중소상공인들이나 경제민주화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입점해서는 안 된다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청장이라는 분은 당연히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놔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 입점 건축 허가 신청을 계속 반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점을 추진했던 코스트코 측의 울산 북구의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당시 윤종오 이분이 사실 민중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당시는 북구청장이셨습니다, 울산 북구청장인데 그랬다고 이분들이 형사적으로 고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민사적으로 또 소송을 한 겁니다. 형사 고발에서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벌금이 1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민사적으로도 2013년도 법원에서 북구 윤종오 구청장에게 3억 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건축 허가를 계속 반려했기 때문에 사업 입점 시기가 늦어져서 손해를 봤다는 원인을 들어서요. 그래서 항소하고 상고했는데 패소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상금이 5억 정도로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구청은 어쩔 수 없이 법원 판결에서 배상금 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이게 구상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패소한 사람들이 준 다음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보전 처분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험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해자 측 대신해서 보험금 낸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구상금 청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 2016년 7월에 북구청. 그런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박천동 구청장이라는 분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러 지자체장들이 이건 구상금을 청구할 일이 아니다, 주민들 위해서 일하다 벌어진 일 아니냐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2017년도 9월에 구상금이 처음에 1심에서는 구상금의 20% 책임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100만 원 정도였는데 2018년 올해 2월 2심 법원에서 70%로 책임을 높여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3억 5,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이게 올해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종오 구청장이 예를 들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윤종오 전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당시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반대 투쟁이 있었습니다. 중소상공인이나 그런데 중소상공인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파괴되고 대형마트들은 돈을 벌면 다 본부로 갖다 주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지역에 기부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파괴가 된다 이러면서 거센 반대 투쟁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 입장을 생각해서 나섰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개인이 4억 원이나 물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구상금 결정이 난 건 그러니까 보상이나 배상금을 북구청이 내되 그거를 개인에게 그 구청장이.

▶ 안진걸 : 그 구청이 그렇게 돈을 5억 가까운 돈을 물리게 된 원인이 구청장의 불법 행위였다고 구청이 지금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더 가혹하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님이. 그러면서 전임 구청장한테 돈 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스토리가.

▷ 정준희 : 이렇게 공공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금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진걸 : 거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면 어느 지자체장들이 또는 어느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우들에서는 때로는 현행 법 제도하고는 달리 국민들의 편에 서는 경우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일부 추진했던 정책, 예를 들면 무상 교복 정책도 그랬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랬고 그다음에 청년수당, 청년배당도 그랬거든요.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고발한다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못하게 했지만 김상곤 교육감,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님 등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됐잖아요, 청년수당, 청년배당까지.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했고 심지어 고발까지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실제 고발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거액의 돈까지 물리게 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원서도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의견서 내고 이랬는데 울산시장님 입장은 좀 다르다고요?

▶ 안진걸 :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로 대형마트들이라든지 대규모 유통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 그리고 그때 비슷하게 생긴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 이것들이 묶여서 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라는 훌륭한 조직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온갖 우리 을을 밀어줄 때인 것처럼 을을 위한 길, 을지로위원회다, 을을 위한 법, 로가 ‘길 로(路)’자가 ‘법 로(law)’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분들 만들 때 옆에 자문했기 때문에.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시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해서 허가제까지 하자, 이제 중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결국 허가제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조건을 붙인 등록제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일부 지역은 신고만 해도 일부 지역은 아직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복합쇼핑몰이 막 들어와서 스타필드 같은 거 있잖아요. 더 훨씬 광범위적으로 지역경제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논란인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민주당이 최소한 설령 윤종오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긴 했지만 좋은 취지인 건 분명하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예를 들면 현재 울산시 교육감이 노옥희 교육감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울산에 김종훈 의원님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랑 영세상인 시민들이 1만 명이 넘게 이 구상금을 면제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 건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다 나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들도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입장을 여러 번 냈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장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자기가 한 일이니까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져라, 자꾸 국민들의 세금을 거기에 써달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냉정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 지역에서는 이게 큰 이슈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울산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있었던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지역경제, 유통 일부 재벌들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싸움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적극 중재를 해서 지금 울산 북구의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민주당이 좋은 취지로 공감해주면 이 문제 합리적 해결이 될 수 있고 구상금을 면제해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몇몇 사례가 있고. 최근에도 강정마을 구상금도 면제한다는 방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예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시위하던 분들이 어떤 행사를 방해했다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분들이 다 빈민들이었어요, 당시에 좀 서민들이었고 그래서 돈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당연히 시민단체 찾아오셔서 제가 직접 서울시에 찾아 뵙고 이렇게 집회 시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약간 손해를 끼친 것 같은데 일일이 몇천만 원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냐? 판결이 났으니까 어차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손 처리해주더라고요. 판결은 받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여러 우려를 반영해서 결손 처리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안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고맙게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 이런 합리적인 호소를 드려봅니다.

▷ 정준희 : 그런데 이게 결국은 북구청의 북구의회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에 대한 청구를 할 때 이것을 면제하자고 청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윤 전 구청장이 민중당 소속이다? 이 문제 때문인가요?

▶ 안진걸 : 예,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집행은 북구청이 하는 거잖아요, 행정기관이. 다만 북구의회가 북구청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면제 청원이 들어왔다, 구상금. 그러니까 북구청은 적극적으로 면제 조치하라고 의회가 결의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변 법률단체 민변에서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외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주민 청원을 채택해 의결하면 지자체단체가 구상금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권고할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포기하면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주민들 의사를 대변한 의회가 권고를 의결하고 권고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법률적 근거가 남잖아요.

▷ 정준희 : 북구의회를 구성하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런데 그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안진걸 :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또 윤종오 전 구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나 의원들도 나서서 탄원을 한 바가 있고 또 현재 지금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라든지 전국 한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라고 해서 당시 대형마트 반대 투쟁을 했던 분들이 추가로 지금 탄원이나 입장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아무래도 울산 북구 의회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지 않으실까요? 더욱 심각한 게 윤종오 구청장이 민중당 소속 정치인이고 노동자 출신이고 그래서 얼마나 재산을 모으셨겠습니까? 거의 재산이 없고 아파트 하나 있나본데 그것이 경매에 들어가버렸습니다, 11월 6일에.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이었던 김종훈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알려졌는데 세상에 좋은 일하다가 자기가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까지 빼앗기게... 경매라는 건 아시다시피 또 제값에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배상하라고 했던 4억에도 못 미치면 나머지 돈 또 갚아줘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집 뺏기고 나머지 통장도 지금 압류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매뿐만 아니라.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가의 지적도 저희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최대한 아무튼가 미뤄본 거거든요,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미루고 입점을 취소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미뤄서 그 사이에라도 중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먹고살 수 있게 보장도 하고 동시에 중소상공인들하고 코스트코 측이랑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입점 요건을. 그 시간을 벌어준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결정해 주신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고초를 겪어야 된다고 하니 저희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 정준희 : 기본적으로는 이런 코스트코를 바라보는 또는 대형마트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좀 있느냐, 아니냐.

▶ 안진걸 :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선 데 보면 지역경제가 약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벌어서 지역에 쓰는 게 아니라 본부에다 갖다주거든요. 그런데 중소상공인들은 돈을 벌면 지역에 기부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어차피 또 동네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도 규제의 합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휴업 제도도 도입된 거잖아요, 한 달에 두 번. 그런데 아무튼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명백한 것은 사적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전국의 을들이 이분을 좀 돕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감히 호소드려 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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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희의 최강시사] 안진걸 “약자 대변하다 길에 내몰린 前구청장의 현실…가혹해”
    • 입력 2018-11-26 14:01:47
    • 수정2018-11-26 14:31:26
    최강시사
- 윤종오 前울산 북구청장, 대형마트 건립 반려로 4억원 구상금 물게 돼
- 윤종오, 구청장으로서 지역중소상공인 생존 배려해 코스트코 입점 허가 반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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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다수인 울산시와 구의회, 민중당 출신 윤前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 주장
- 1만명 이상의 울산시민들, 윤前구청장 구상금 면제 청원 내
- 박원순, 이재명 등 23개 지자체장들도 윤종오 선처 탄원서 제출
- 지방의회, 주민청원 수용해 의결하면 구상금 채권 면제할 수 있어
- 지역주민 위한 정책적 판단에 구상권 청구하면 지자체장 책임 있는 결정 어려워
- 乙을 위한 정책결정 결과가 파산으로 이르는 현실... 가혹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지금은 乙밀때>
■ 방송시간 : 11월 26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 정준희 :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乙밀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좀 전에 KT 화재 사건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SKT 사건 때 소송 대리하셨다가 패소한 장본인이시라면서요?

▶ 안진걸 : 맞습니다. 오늘 KT가 계속 뉴스가 되잖아요. 그때 SKT 때하고 잠깐만 비교해드리면 SKT는 정말 약간 있는 정도만 딱 보상했어요, 소비자들에게는. 그다음에 사실은 대리기사님들이나 주문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분들은 손해가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번에 중소상공인들 피해가 속출하는 것처럼. 그건 별도로 배상해 줄 것처럼 하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했는데 아쉬운 건 법원이 입증이 쉽지 않다고 기각을 해서 패소가 확정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고 애통합니다. 다만 KT는 SK, LG에 비해서는 국민 기업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 지금 약관보다 훨씬 강하게 약관이 6배만 배상해 준다 했는데 한 달치를 배상해준다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고 중소상공인 별도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SKT처럼 또 나중에 외면하지 마시고 소송까지 지금 벌써 집단소송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라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상해 주신다면 그래도 KT가 관리에는 실패했지만 배상은 국민기업답게 잘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정준희 : 안 그러면 징벌적 배상이니 이런 식의 논의가 또다시 될 수도 있는.

▶ 안진걸 : 그럼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또 SKT 당시하고 달라져서 아마 소송이나 대응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당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있었으니까요, 정확히.

▷ 정준희 : 그러면 오늘도 소송 문제에 관련된 또 다른 얘기가 좀 있네요. 윤종오 前 울산 북구청장이 재임 기간에 대형마트 건립을 반려한 결정을 내린 일로 결과적으로 4억 원이나 넘는 구상금을 물게 됐다, 이 내용인데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 안진걸 :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때 2011년도 일인데요. 울산에 안 그래도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기로 한 겁니다. 코스트코 아시다시피 엄청 대형 유통점이어서 주변 상권이 싹쓸이 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울산 중소상공인들이나 경제민주화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입점해서는 안 된다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청장이라는 분은 당연히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놔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 입점 건축 허가 신청을 계속 반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점을 추진했던 코스트코 측의 울산 북구의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당시 윤종오 이분이 사실 민중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당시는 북구청장이셨습니다, 울산 북구청장인데 그랬다고 이분들이 형사적으로 고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민사적으로 또 소송을 한 겁니다. 형사 고발에서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벌금이 1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민사적으로도 2013년도 법원에서 북구 윤종오 구청장에게 3억 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건축 허가를 계속 반려했기 때문에 사업 입점 시기가 늦어져서 손해를 봤다는 원인을 들어서요. 그래서 항소하고 상고했는데 패소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상금이 5억 정도로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구청은 어쩔 수 없이 법원 판결에서 배상금 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이게 구상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패소한 사람들이 준 다음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보전 처분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험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해자 측 대신해서 보험금 낸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구상금 청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 2016년 7월에 북구청. 그런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박천동 구청장이라는 분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러 지자체장들이 이건 구상금을 청구할 일이 아니다, 주민들 위해서 일하다 벌어진 일 아니냐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2017년도 9월에 구상금이 처음에 1심에서는 구상금의 20% 책임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100만 원 정도였는데 2018년 올해 2월 2심 법원에서 70%로 책임을 높여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3억 5,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이게 올해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종오 구청장이 예를 들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윤종오 전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당시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반대 투쟁이 있었습니다. 중소상공인이나 그런데 중소상공인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파괴되고 대형마트들은 돈을 벌면 다 본부로 갖다 주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지역에 기부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파괴가 된다 이러면서 거센 반대 투쟁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 입장을 생각해서 나섰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개인이 4억 원이나 물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구상금 결정이 난 건 그러니까 보상이나 배상금을 북구청이 내되 그거를 개인에게 그 구청장이.

▶ 안진걸 : 그 구청이 그렇게 돈을 5억 가까운 돈을 물리게 된 원인이 구청장의 불법 행위였다고 구청이 지금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더 가혹하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님이. 그러면서 전임 구청장한테 돈 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스토리가.

▷ 정준희 : 이렇게 공공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금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진걸 : 거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면 어느 지자체장들이 또는 어느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우들에서는 때로는 현행 법 제도하고는 달리 국민들의 편에 서는 경우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일부 추진했던 정책, 예를 들면 무상 교복 정책도 그랬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랬고 그다음에 청년수당, 청년배당도 그랬거든요.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고발한다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못하게 했지만 김상곤 교육감,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님 등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됐잖아요, 청년수당, 청년배당까지.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했고 심지어 고발까지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실제 고발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거액의 돈까지 물리게 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원서도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의견서 내고 이랬는데 울산시장님 입장은 좀 다르다고요?

▶ 안진걸 :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로 대형마트들이라든지 대규모 유통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 그리고 그때 비슷하게 생긴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 이것들이 묶여서 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라는 훌륭한 조직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온갖 우리 을을 밀어줄 때인 것처럼 을을 위한 길, 을지로위원회다, 을을 위한 법, 로가 ‘길 로(路)’자가 ‘법 로(law)’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분들 만들 때 옆에 자문했기 때문에.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시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강화해서 허가제까지 하자, 이제 중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결국 허가제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조건을 붙인 등록제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일부 지역은 신고만 해도 일부 지역은 아직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복합쇼핑몰이 막 들어와서 스타필드 같은 거 있잖아요. 더 훨씬 광범위적으로 지역경제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논란인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민주당이 최소한 설령 윤종오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긴 했지만 좋은 취지인 건 분명하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예를 들면 현재 울산시 교육감이 노옥희 교육감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울산에 김종훈 의원님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랑 영세상인 시민들이 1만 명이 넘게 이 구상금을 면제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 건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다 나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들도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입장을 여러 번 냈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장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자기가 한 일이니까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져라, 자꾸 국민들의 세금을 거기에 써달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냉정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 지역에서는 이게 큰 이슈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울산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있었던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지역경제, 유통 일부 재벌들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싸움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적극 중재를 해서 지금 울산 북구의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민주당이 좋은 취지로 공감해주면 이 문제 합리적 해결이 될 수 있고 구상금을 면제해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몇몇 사례가 있고. 최근에도 강정마을 구상금도 면제한다는 방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예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시위하던 분들이 어떤 행사를 방해했다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분들이 다 빈민들이었어요, 당시에 좀 서민들이었고 그래서 돈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당연히 시민단체 찾아오셔서 제가 직접 서울시에 찾아 뵙고 이렇게 집회 시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약간 손해를 끼친 것 같은데 일일이 몇천만 원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냐? 판결이 났으니까 어차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손 처리해주더라고요. 판결은 받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여러 우려를 반영해서 결손 처리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안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고맙게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 이런 합리적인 호소를 드려봅니다.

▷ 정준희 : 그런데 이게 결국은 북구청의 북구의회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에 대한 청구를 할 때 이것을 면제하자고 청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윤 전 구청장이 민중당 소속이다? 이 문제 때문인가요?

▶ 안진걸 : 예,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집행은 북구청이 하는 거잖아요, 행정기관이. 다만 북구의회가 북구청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면제 청원이 들어왔다, 구상금. 그러니까 북구청은 적극적으로 면제 조치하라고 의회가 결의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변 법률단체 민변에서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외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주민 청원을 채택해 의결하면 지자체단체가 구상금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권고할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포기하면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주민들 의사를 대변한 의회가 권고를 의결하고 권고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법률적 근거가 남잖아요.

▷ 정준희 : 북구의회를 구성하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런데 그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안진걸 :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또 윤종오 전 구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나 의원들도 나서서 탄원을 한 바가 있고 또 현재 지금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라든지 전국 한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라고 해서 당시 대형마트 반대 투쟁을 했던 분들이 추가로 지금 탄원이나 입장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아무래도 울산 북구 의회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지 않으실까요? 더욱 심각한 게 윤종오 구청장이 민중당 소속 정치인이고 노동자 출신이고 그래서 얼마나 재산을 모으셨겠습니까? 거의 재산이 없고 아파트 하나 있나본데 그것이 경매에 들어가버렸습니다, 11월 6일에.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이었던 김종훈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알려졌는데 세상에 좋은 일하다가 자기가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까지 빼앗기게... 경매라는 건 아시다시피 또 제값에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배상하라고 했던 4억에도 못 미치면 나머지 돈 또 갚아줘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집 뺏기고 나머지 통장도 지금 압류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매뿐만 아니라.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가의 지적도 저희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최대한 아무튼가 미뤄본 거거든요,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미루고 입점을 취소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미뤄서 그 사이에라도 중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먹고살 수 있게 보장도 하고 동시에 중소상공인들하고 코스트코 측이랑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입점 요건을. 그 시간을 벌어준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결정해 주신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고초를 겪어야 된다고 하니 저희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 정준희 : 기본적으로는 이런 코스트코를 바라보는 또는 대형마트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좀 있느냐, 아니냐.

▶ 안진걸 :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선 데 보면 지역경제가 약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벌어서 지역에 쓰는 게 아니라 본부에다 갖다주거든요. 그런데 중소상공인들은 돈을 벌면 지역에 기부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어차피 또 동네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도 규제의 합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휴업 제도도 도입된 거잖아요, 한 달에 두 번. 그런데 아무튼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명백한 것은 사적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전국의 을들이 이분을 좀 돕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감히 호소드려 봅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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