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 하청 경비원, 부당 업무 지시로 다쳐”

입력 2018.11.26 (14:50) 수정 2018.11.26 (14: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하청 경비원들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부당한 지시를 해 노동자가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보광동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광동 우체국 소속 금융경비원이 우체국장의 지시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금융경비원 김 모 씨가 우편물이 실린 수레를 계단 아래로 내리다가 뒤로 넘어져 척추에 금이 가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7월 해당 우체국에 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짐이 실린 카트를 계단 밑으로 내리는 일을 해와 조처를 요구했지만 변한 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우체국이 경비 업무만을 해야 하는 금융경비원에게 우편물을 취급하게 하는 등 불법파견 행위를 시켰다"면서, 보광동 우체국장의 사퇴와 용산 우체국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미화원과 경비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똑같이 일하고있지만 임금은 이들의 3분의 1에 그친다"면서, 우체국시설관리단 산하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 하청 경비원, 부당 업무 지시로 다쳐”
    • 입력 2018-11-26 14:50:29
    • 수정2018-11-26 14:58:33
    사회
우체국 하청 경비원들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부당한 지시를 해 노동자가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보광동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광동 우체국 소속 금융경비원이 우체국장의 지시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금융경비원 김 모 씨가 우편물이 실린 수레를 계단 아래로 내리다가 뒤로 넘어져 척추에 금이 가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7월 해당 우체국에 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짐이 실린 카트를 계단 밑으로 내리는 일을 해와 조처를 요구했지만 변한 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우체국이 경비 업무만을 해야 하는 금융경비원에게 우편물을 취급하게 하는 등 불법파견 행위를 시켰다"면서, 보광동 우체국장의 사퇴와 용산 우체국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미화원과 경비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똑같이 일하고있지만 임금은 이들의 3분의 1에 그친다"면서, 우체국시설관리단 산하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