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합의 후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절차 변화없어”

입력 2018.11.26 (15:27) 수정 2018.1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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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26일)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절차를 지키느라 최근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그 이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과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비무장지대 내로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해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산불 때 우리 군이 유엔사에 헬기투입을 요청하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기까지 2시간 10여 분이나 걸렸고, 이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 이전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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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6 15:27:22
    • 수정2018-11-26 15:34:58
    정치
국방부는 오늘(26일)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절차를 지키느라 최근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그 이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과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비무장지대 내로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해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산불 때 우리 군이 유엔사에 헬기투입을 요청하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기까지 2시간 10여 분이나 걸렸고, 이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 이전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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