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군 성폭행 ‘무죄’ 선고 군사법원에 “존재 이유 포기”

입력 2018.11.26 (15:43) 수정 2018.1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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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간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규탄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10여 개 시민단체들은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군사법원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피해자 증언을 배제하면서 가해자의 주장은 무턱대고 신뢰했다"며 "군대 내 성폭력과 혐오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저항했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성 소수자로서 고립되는 모순적 상황이 있음을 재판부가 무시했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서 존재 이유를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소령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B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소령과 B 대령은 2010년 부하 여군 대위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이 변형 내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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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6 15:43:22
    • 수정2018-11-26 15:58:58
    사회
성소수자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간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규탄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10여 개 시민단체들은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군사법원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피해자 증언을 배제하면서 가해자의 주장은 무턱대고 신뢰했다"며 "군대 내 성폭력과 혐오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저항했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성 소수자로서 고립되는 모순적 상황이 있음을 재판부가 무시했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서 존재 이유를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소령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B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소령과 B 대령은 2010년 부하 여군 대위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이 변형 내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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