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공평한 재판진행 기대 못해”

입력 2018.11.26 (17:49) 수정 2018.11.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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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김 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오늘(26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조사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보류 결정하여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공평한 재판진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 측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경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하는 한 편, 정치자금 수수 경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노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 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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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공평한 재판진행 기대 못해”
    • 입력 2018-11-26 17:49:50
    • 수정2018-11-26 17:53:35
    사회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김 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오늘(26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조사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보류 결정하여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공평한 재판진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 측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경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하는 한 편, 정치자금 수수 경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노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 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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