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탄력근로제 확대’ 왜 논란인가?

입력 2018.11.26 (18:16) 수정 2018.11.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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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가 상당해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무력화와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안진걸 실행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탄력근로제, 일이 많을 땐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땐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자는 겁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려고 하면서 노동계와 부딪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이렇게 늘린다면,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최대 1주 64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상한제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말까지는 특정한 주의 최대 노동시간이 휴일노동시간 16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80시간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전혀 못 살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 그렇게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고작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대 도입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되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단위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더 많은 기간 최대 한주 64시간에서 무려 80시간까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4시간이면 주 5일 근무로 해도 1일 12.8시간이나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휴일근무까지 포함한 80시간 근무도 주 7일 근무로 해도 1일 11.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테니, 더더욱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제도이죠.

최소 2022년 이후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가 다 적용된 후에 현장의 부작용 등을 점검해 개선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노동자의 건강과 삶도 위협한다는 것도 하나죠?

[답변]

우리나라가 하루 기준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노동은 신체에 무리가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그렇게 정한 것이죠.

또 4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만든 것 역시 가능한 한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는 취지겠죠.

고용노동부가 뇌 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죠.

그 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확대하면 최대한 26주 동안 연속으로 최소 주 64시간에서, 주 8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데, 이는 과로나 과로사를 용인하는 큰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이야기가 나온 것이 10년이 훨씬 더 됐는데,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OECD 평균은 2015년 기준 1,692시간)과 2,071시간인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노동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답변]

한국노총이 발표한 자료와 현재 법령에 근거해서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약 7%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이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 김씨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에 78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

시급 1만 원인 노동자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경우 3개월 단위로 도입하면 39만 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만 6개월로 늘리면 78만 원, 12개월로 늘리면 156만 원이 깎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급 1만 원을 받는 김씨가 6개월 탄력근로를 하면 3개월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3개월은 28시간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하면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죠.

한 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업종에선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수기가 있는 업종이나 특정 기간 일이 몰리는 연구개발 직종 등에서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걸 노동계 측이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건데요?

[답변]

네,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기업들에 있고, 일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영계는 업계에서 집중·연속적으로 3개월이 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현행 탄력근로 3개월로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업, 빙과업, 영화제작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일리가 있다면, 저희 생각엔 이처럼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한 지 4개월 만에 이를 상당히 무력화시키기보다는, 3개월을 넘어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적용 예외 특례업종이 5개 분야가 있는 것처럼, 일부 업종에 국한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일부 더 연장하는 것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번에 출범한 경사노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3개월 탄력근로제를 하려면 노사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하잖아요.

6개월로 늘려도 협의를 못 하면 탄력근로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은 늘려 놓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네, 그것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운용하려면,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니까, 일부 사업장에서는 탄력근로자 단위기간이 늘어나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조가 없거나 친 사용자 입장인 경우는 모두 합의를 해주어 일반 노동자들의 피해가 명백히 우려되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노사합의를 하더라도, 연장근로-탄력근로를 원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직장구조-문화-분위기상, 특정 노동자가 자기만 안 한다고 말하고 연장근로-탄력근로에서 빠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도 정교하게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해외는 탄력근무제 기간이 현재 우리보다 길더라고요.

해외 탄력근무제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해외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외국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더 길거나, 초고액 연봉자들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1년으로 늘릴 수 있고, 근로시간계정제를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게 하고, 초과근로시간은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17주 평균 주당 48시간 근로할 수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예외가 가능하고, 프랑스도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1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가능하고, 연장근로는 1일 10시간, 단체협약 시 12시간까지 가능하고,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나 관할 노동관서장 승인을 받으면 최대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 12주 평균 46시간은 맞춰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연장근로는 월 45시간, 1년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길더라도 많은 나라가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에는 일정한 제한, 노사합의 같은 것을 철저히 지키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단순비교가 곤란한 것이, 한국은 그동안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이었고, 지금도 가장 긴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과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을 넘어가는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탄력근로제 기간 논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고용부가 뇌 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인데, 이것을 초과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시행한 지 4달밖에 안된 52시간 상한제위 취지를 훼손하고, 심지어 임금도 더 삭감되게 만든다면, 또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그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자는 취지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모두 훼손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사용자들의 로비와 압력에 밀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용자-고용주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천만이 넘는 임금노동자로 사는 우리 국민들 입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만, 3개월 단위를 넘어서는 탄력근로제 업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정교한 검토와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일부 연장하는 것 정도로 경사노위에서 잘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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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탄력근로제 확대’ 왜 논란인가?
    • 입력 2018-11-26 18:26:22
    • 수정2018-11-26 2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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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가 상당해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무력화와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안진걸 실행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탄력근로제, 일이 많을 땐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땐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자는 겁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려고 하면서 노동계와 부딪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이렇게 늘린다면,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최대 1주 64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상한제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말까지는 특정한 주의 최대 노동시간이 휴일노동시간 16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80시간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전혀 못 살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 그렇게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고작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대 도입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되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단위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더 많은 기간 최대 한주 64시간에서 무려 80시간까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4시간이면 주 5일 근무로 해도 1일 12.8시간이나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휴일근무까지 포함한 80시간 근무도 주 7일 근무로 해도 1일 11.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테니, 더더욱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제도이죠.

최소 2022년 이후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가 다 적용된 후에 현장의 부작용 등을 점검해 개선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노동자의 건강과 삶도 위협한다는 것도 하나죠?

[답변]

우리나라가 하루 기준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노동은 신체에 무리가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그렇게 정한 것이죠.

또 4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만든 것 역시 가능한 한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는 취지겠죠.

고용노동부가 뇌 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죠.

그 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확대하면 최대한 26주 동안 연속으로 최소 주 64시간에서, 주 8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데, 이는 과로나 과로사를 용인하는 큰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이야기가 나온 것이 10년이 훨씬 더 됐는데,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OECD 평균은 2015년 기준 1,692시간)과 2,071시간인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노동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답변]

한국노총이 발표한 자료와 현재 법령에 근거해서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약 7%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이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 김씨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에 78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

시급 1만 원인 노동자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경우 3개월 단위로 도입하면 39만 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만 6개월로 늘리면 78만 원, 12개월로 늘리면 156만 원이 깎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급 1만 원을 받는 김씨가 6개월 탄력근로를 하면 3개월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3개월은 28시간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하면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죠.

한 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업종에선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수기가 있는 업종이나 특정 기간 일이 몰리는 연구개발 직종 등에서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걸 노동계 측이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건데요?

[답변]

네,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기업들에 있고, 일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영계는 업계에서 집중·연속적으로 3개월이 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현행 탄력근로 3개월로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업, 빙과업, 영화제작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일리가 있다면, 저희 생각엔 이처럼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한 지 4개월 만에 이를 상당히 무력화시키기보다는, 3개월을 넘어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적용 예외 특례업종이 5개 분야가 있는 것처럼, 일부 업종에 국한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일부 더 연장하는 것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번에 출범한 경사노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3개월 탄력근로제를 하려면 노사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하잖아요.

6개월로 늘려도 협의를 못 하면 탄력근로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은 늘려 놓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네, 그것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운용하려면,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니까, 일부 사업장에서는 탄력근로자 단위기간이 늘어나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조가 없거나 친 사용자 입장인 경우는 모두 합의를 해주어 일반 노동자들의 피해가 명백히 우려되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노사합의를 하더라도, 연장근로-탄력근로를 원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직장구조-문화-분위기상, 특정 노동자가 자기만 안 한다고 말하고 연장근로-탄력근로에서 빠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도 정교하게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해외는 탄력근무제 기간이 현재 우리보다 길더라고요.

해외 탄력근무제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해외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외국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더 길거나, 초고액 연봉자들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1년으로 늘릴 수 있고, 근로시간계정제를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게 하고, 초과근로시간은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17주 평균 주당 48시간 근로할 수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예외가 가능하고, 프랑스도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1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가능하고, 연장근로는 1일 10시간, 단체협약 시 12시간까지 가능하고,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나 관할 노동관서장 승인을 받으면 최대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 12주 평균 46시간은 맞춰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연장근로는 월 45시간, 1년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길더라도 많은 나라가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에는 일정한 제한, 노사합의 같은 것을 철저히 지키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단순비교가 곤란한 것이, 한국은 그동안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이었고, 지금도 가장 긴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과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을 넘어가는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탄력근로제 기간 논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고용부가 뇌 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인데, 이것을 초과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시행한 지 4달밖에 안된 52시간 상한제위 취지를 훼손하고, 심지어 임금도 더 삭감되게 만든다면, 또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그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자는 취지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모두 훼손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사용자들의 로비와 압력에 밀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용자-고용주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천만이 넘는 임금노동자로 사는 우리 국민들 입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만, 3개월 단위를 넘어서는 탄력근로제 업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정교한 검토와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일부 연장하는 것 정도로 경사노위에서 잘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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