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사고 차량 뒷좌석 중상자 8시간 만에 발견

입력 2018.11.26 (19:43) 수정 2018.11.26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차량에 탔다가 충돌 사고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사고가 난지 8시간 만에 사고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50분쯤 26살 김 모씨가 친구 두 명을 차에 태우고 가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가드 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친구 김 모 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사고 이후 8시간이 지나서야 견인 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의식을 잃고 뒷 좌석에 쓰러져 있었으며, 신경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 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에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해 뒷좌석에 있던 A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친구 김 씨와 술을 마신 뒤, A 씨를 불러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친구 김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충북소방본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교통 사고 차량 뒷좌석 중상자 8시간 만에 발견
    • 입력 2018-11-26 19:43:26
    • 수정2018-11-26 19:47:51
    사회
음주 운전 차량에 탔다가 충돌 사고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사고가 난지 8시간 만에 사고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50분쯤 26살 김 모씨가 친구 두 명을 차에 태우고 가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가드 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친구 김 모 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사고 이후 8시간이 지나서야 견인 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의식을 잃고 뒷 좌석에 쓰러져 있었으며, 신경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 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에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해 뒷좌석에 있던 A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친구 김 씨와 술을 마신 뒤, A 씨를 불러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친구 김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충북소방본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