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석방

입력 2018.11.26 (19:56) 수정 2018.11.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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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차은택 씨가 오늘(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3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 21일자로 구속취소돼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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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6 19:56:48
    • 수정2018-11-26 19:59:52
    사회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차은택 씨가 오늘(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3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 21일자로 구속취소돼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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