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입력 2018.11.26 (21:22)
수정 2018.11.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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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55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잠실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55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잠실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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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이용주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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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6 21:23:45
- 수정2018-11-26 21:27:17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55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잠실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55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잠실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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