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유예 기간 종료 코 앞…통학 대란 우려
입력 2018.11.26 (22:48)
수정 2018.11.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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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봉고'라고 하는
통학 차량 운행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적지 않은 통학 차량이
운행을 못 할 상황이라고 해
통학 대란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교 시간,
초등학생을 태운
노란 통학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학원으로 혹은 집으로,
한 달에 십여 만 원의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통학 차량이지만,
연말이 지나면 더는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통학 차량의 나이 즉 차령을
11년으로 제한하면서
내년부터 노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통학차량 업계의 추산으로는
전국 10만 대 가운데
80%가 해당됩니다.
김 00 / 통학버스 운행 20년[녹취]
차령 제한을 해제해 달라, 우리가 아직 더 써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죠.
통학 차량 종사자들은 또
새 차를 교체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차령 제한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통학 차량으로 주로 쓰이는
15인승 승합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00/ 통학 차량 경력 30년[인터뷰]
나라에서 차가 나오면 우리는 사서 할 거라고요. 저희도 새 차 끌고 다니고 싶지, 헌차 끌고 다니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쳤고
노후 차량의 안전 문제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을 감안해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국토교통부 관계자[녹취]
"지난 15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정기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전국 셔틀버스노동자연대는
내일(광장: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다음 달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봉고'라고 하는
통학 차량 운행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적지 않은 통학 차량이
운행을 못 할 상황이라고 해
통학 대란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교 시간,
초등학생을 태운
노란 통학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학원으로 혹은 집으로,
한 달에 십여 만 원의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통학 차량이지만,
연말이 지나면 더는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통학 차량의 나이 즉 차령을
11년으로 제한하면서
내년부터 노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통학차량 업계의 추산으로는
전국 10만 대 가운데
80%가 해당됩니다.
김 00 / 통학버스 운행 20년[녹취]
차령 제한을 해제해 달라, 우리가 아직 더 써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죠.
통학 차량 종사자들은 또
새 차를 교체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차령 제한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통학 차량으로 주로 쓰이는
15인승 승합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00/ 통학 차량 경력 30년[인터뷰]
나라에서 차가 나오면 우리는 사서 할 거라고요. 저희도 새 차 끌고 다니고 싶지, 헌차 끌고 다니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쳤고
노후 차량의 안전 문제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을 감안해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국토교통부 관계자[녹취]
"지난 15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정기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전국 셔틀버스노동자연대는
내일(광장: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다음 달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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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K]유예 기간 종료 코 앞…통학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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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6 22:48:14
- 수정2018-11-29 09:04:31
[앵커멘트]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봉고'라고 하는
통학 차량 운행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적지 않은 통학 차량이
운행을 못 할 상황이라고 해
통학 대란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교 시간,
초등학생을 태운
노란 통학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학원으로 혹은 집으로,
한 달에 십여 만 원의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통학 차량이지만,
연말이 지나면 더는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통학 차량의 나이 즉 차령을
11년으로 제한하면서
내년부터 노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통학차량 업계의 추산으로는
전국 10만 대 가운데
80%가 해당됩니다.
김 00 / 통학버스 운행 20년[녹취]
차령 제한을 해제해 달라, 우리가 아직 더 써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죠.
통학 차량 종사자들은 또
새 차를 교체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차령 제한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통학 차량으로 주로 쓰이는
15인승 승합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00/ 통학 차량 경력 30년[인터뷰]
나라에서 차가 나오면 우리는 사서 할 거라고요. 저희도 새 차 끌고 다니고 싶지, 헌차 끌고 다니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쳤고
노후 차량의 안전 문제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을 감안해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국토교통부 관계자[녹취]
"지난 15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정기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전국 셔틀버스노동자연대는
내일(광장: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다음 달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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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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