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vs '공교육붕괴' 휴대전화 허용

입력 2018.11.26 (23:23) 수정 2018.11.26 (2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경남 도민 사이에
찬반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찬반양론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중학교의 아침 등교 시간 교실.

수업 시작 전
학생 휴대전화를 바구니에 모읍니다.

교무실에는
수업을 마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전용함이 있습니다.

학년별, 반별, 학생별로
분실되거나 뒤바뀌지 않도록
보관 전용 가방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경남의 학교 상당수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휴대전화를 걷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11조,
②항에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③항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의 목적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훈/경상남도 교육감[인터뷰]
"좀 더 생동감 있는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과 학교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대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라도
그나마 차단됐던 스마트폰과 게임중독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와 동영상,
SNS 기능이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과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터넷 원격과외까지 이뤄져
공교육을 무너뜨릴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허 철/경남교총 교직부장[인터뷰]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고 불법 동영상 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서 개인과외까지도 가능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안에는
반대 의견에 대한 보완책으로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 범위를
학생 의견을 반영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천현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래인재' vs '공교육붕괴' 휴대전화 허용
    • 입력 2018-11-26 23:23:37
    • 수정2018-11-26 23:25:05
    뉴스9(진주)
[앵커멘트] 경남 도민 사이에 찬반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찬반양론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중학교의 아침 등교 시간 교실. 수업 시작 전 학생 휴대전화를 바구니에 모읍니다. 교무실에는 수업을 마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전용함이 있습니다. 학년별, 반별, 학생별로 분실되거나 뒤바뀌지 않도록 보관 전용 가방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경남의 학교 상당수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휴대전화를 걷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11조, ②항에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③항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의 목적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훈/경상남도 교육감[인터뷰] "좀 더 생동감 있는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과 학교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대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라도 그나마 차단됐던 스마트폰과 게임중독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와 동영상, SNS 기능이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과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터넷 원격과외까지 이뤄져 공교육을 무너뜨릴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허 철/경남교총 교직부장[인터뷰]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고 불법 동영상 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서 개인과외까지도 가능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안에는 반대 의견에 대한 보완책으로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 범위를 학생 의견을 반영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천현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