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통화녹음 확인요청 거부한 판매자에 과태료

입력 2018.11.27 (10:16) 수정 2018.1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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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약과 관련된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와의 통화 내용 중 계약 관련 사항을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3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내용 열람을 원하면 판매자가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돼, 이를 어길시 과태료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600만∼5천만 원으로 최고 5배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사를 방해한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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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7 10:16:21
    • 수정2018-11-27 10:23:21
    경제
앞으로 계약과 관련된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와의 통화 내용 중 계약 관련 사항을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3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내용 열람을 원하면 판매자가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돼, 이를 어길시 과태료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600만∼5천만 원으로 최고 5배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사를 방해한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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