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징역형…가정 폭력 대응 강화

입력 2018.11.27 (12:07) 수정 2018.11.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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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시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인 폭행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발생 한달여 만에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 격리 조치가 강화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을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무겁게 제재합니다.

접근금지의 내용도 강화해,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특정장소'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초기 대응도 강화합니다.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에,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시행해야 하는 '응급조치' 항목에 '현행범 체포'를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에서 종결된 사안도 신고이력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범위도 확대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 범행 시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말 가정폭력 대응책을 추가해 '여성폭력 방지 국가행동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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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징역형…가정 폭력 대응 강화
    • 입력 2018-11-27 12:08:35
    • 수정2018-11-27 1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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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시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인 폭행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발생 한달여 만에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 격리 조치가 강화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을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무겁게 제재합니다.

접근금지의 내용도 강화해,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특정장소'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초기 대응도 강화합니다.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에,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시행해야 하는 '응급조치' 항목에 '현행범 체포'를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에서 종결된 사안도 신고이력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범위도 확대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 범행 시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말 가정폭력 대응책을 추가해 '여성폭력 방지 국가행동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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