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수출 ‘온라인 등록제’로 최대 3개월 단축

입력 2018.11.27 (13:52) 수정 2018.1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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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반 화장품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팔리기까지 시간이 최대 3개월 가량 단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가 '온라인 등록제'로 간소화되면서 중국에서 실제 판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이달 10일 이후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곧바로 시판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시장진입 기간은 최대 3개월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사전 허가제가 적용돼 수출 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 평균 6∼8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중국 수출액은 19억 3228만 달러(2조 1844억 원)로 전체 화장품 수출액의 39%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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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중국 수출 ‘온라인 등록제’로 최대 3개월 단축
    • 입력 2018-11-27 13:52:33
    • 수정2018-11-27 14:03:49
    사회
중국이 일반 화장품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팔리기까지 시간이 최대 3개월 가량 단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가 '온라인 등록제'로 간소화되면서 중국에서 실제 판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이달 10일 이후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곧바로 시판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시장진입 기간은 최대 3개월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사전 허가제가 적용돼 수출 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 평균 6∼8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중국 수출액은 19억 3228만 달러(2조 1844억 원)로 전체 화장품 수출액의 39%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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