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나섰지만 ‘김혜경 전화’ 한 대도 못 찾아

입력 2018.11.27 (16:31) 수정 2018.11.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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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 씨 명의의 스마트폰은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조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전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사 자택에서는 9시 쯤, 집무실에서는 11시 20분 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5대를 찾아 확보하려 했지만, 김 씨 명의로 돼 있었던 문제의 휴대전화를 한 대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트위터와 관련된 휴대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 향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대상자들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대한 압수수색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찰이 김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날 기자들을 만나 김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뒤 지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른 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혜경 씨였을 거라고 의심해온 고발인들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면, 김 씨가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 훼손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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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압수수색 나섰지만 ‘김혜경 전화’ 한 대도 못 찾아
    • 입력 2018-11-27 16:31:46
    • 수정2018-11-27 16:32:21
    사회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 씨 명의의 스마트폰은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조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전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사 자택에서는 9시 쯤, 집무실에서는 11시 20분 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5대를 찾아 확보하려 했지만, 김 씨 명의로 돼 있었던 문제의 휴대전화를 한 대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트위터와 관련된 휴대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 향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대상자들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대한 압수수색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찰이 김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날 기자들을 만나 김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뒤 지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른 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혜경 씨였을 거라고 의심해온 고발인들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면, 김 씨가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 훼손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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