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공공아파트 ‘시세’, 공시가→실거래가 강화

입력 2018.11.27 (18:05) 수정 2018.11.27 (18: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 기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매제한 공공아파트 ‘시세’, 공시가→실거래가 강화
    • 입력 2018-11-27 18:10:15
    • 수정2018-11-27 18:12:11
    통합뉴스룸ET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 기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