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②>'두발과 교복 자유' 개성실현 어디까지 허용

입력 2018.11.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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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개성 실현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놓고
찬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두발과 복장 자유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0~80년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박박 깎은 머리에
검은색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의 교복을 그대로 들여와
전국 대부분 중고교가
60년 동안 이런 복장을 했습니다.

1982년 교복과 두발이 자율화됐지만
일제식 검정교복에서 온
집단주의와 권위주의는
교육현장에 아직 남아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경희/조례제정 촛불시민연대[인터뷰]
"일제가 심어 둔 학교문화, 학생 교복 입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은 거의 발전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안은 9조에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명시하고,
학칙에는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이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미 교복과 두발이 자유화됐는데
과도한 허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같이
중고생의 파마와 염색을
경남에서도 허용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파마와 염색이
학생들 사이에 상대적인 위화감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수일/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인터뷰]
"두발과 복장과 외모를 화려하게 해올 수 있습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과 왕따의 (빌미가 됩니다.)"

성인과 구분이 어려운
외모와 복장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찬성 측과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반대가
개성실현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천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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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조례②>'두발과 교복 자유' 개성실현 어디까지 허용
    • 입력 2018-11-27 23:11:35
    뉴스9(진주)
[앵커멘트]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개성 실현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놓고 찬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두발과 복장 자유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0~80년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박박 깎은 머리에 검은색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의 교복을 그대로 들여와 전국 대부분 중고교가 60년 동안 이런 복장을 했습니다. 1982년 교복과 두발이 자율화됐지만 일제식 검정교복에서 온 집단주의와 권위주의는 교육현장에 아직 남아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경희/조례제정 촛불시민연대[인터뷰] "일제가 심어 둔 학교문화, 학생 교복 입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은 거의 발전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안은 9조에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명시하고, 학칙에는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이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미 교복과 두발이 자유화됐는데 과도한 허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같이 중고생의 파마와 염색을 경남에서도 허용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파마와 염색이 학생들 사이에 상대적인 위화감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수일/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인터뷰] "두발과 복장과 외모를 화려하게 해올 수 있습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과 왕따의 (빌미가 됩니다.)" 성인과 구분이 어려운 외모와 복장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찬성 측과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반대가 개성실현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천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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