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하진 도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27 (23:35) 수정 2018.11.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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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통가량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송하진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나머지 혐의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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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송하진 도지사 불구속 기소
    • 입력 2018-11-27 23:35:00
    • 수정2018-11-27 23:36:11
    뉴스9(전주)
송하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통가량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송하진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나머지 혐의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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