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사고 8시간 후 부상자 발견…아무도 몰랐다?
입력 2018.11.28 (08:31)
수정 2018.11.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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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차량 사고가 크게 나면 사고 차량을 견인해가죠? 그런데, 견인된 차량 안에서 뒤늦게 사람이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견인된 차량 뒷 자석에서 중상을 입은 동승자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입니다.
이 여성은 현재 전신마비 상태라는데요, 어떻게 발견되지 않은걸까요?
지금부터 따라가보시죠.
[리포트]
지난 23일 새벽, 충북 청주시.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방향을 잃고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교회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오니까 경찰차하고 차들이 서 있더라고요."]
운전자 26살 김모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지만,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교차로에 충격 방지 시설이 있어요.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 끝부분에. 그 부분에 부딪혀서 반대도로로 가서 정지된 거죠."]
경찰은 30분 만에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차를 견인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끝날 법한 이번 사고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8시간이 지난 오후 1시쯤.
사고 차량을 임시 주차해놓은 곳, 차량 안에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다친 상태로 뒷자석에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견인 업체에서 견인 장소로 견인을 해갔는데 그날 1시 반쯤에 차량 확인하다가 뒷자석에 여자분 누워있는 걸 발견하고 차주한테 연락하고 지구대에 연락하고 또 구급대에 연락하고 그렇게 한 거죠."]
뒤늦게 발견된 여성은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22살 A씨.
세 사람은 이날 같이 만났었다고 하는데요.
[A씨 가족(음성변조) : "동승자가 대학 선배예요. 전에는 좀 친하게 지낸 친한 선배이었나 봐요. 한동안 못 만나다가 연락이 와서 늦은 시간이지만 잠깐 보러 나간 것 같아요."]
차 안에 세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만 구조된 채 A 씨만 방치된 겁니다.
뒤늦게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에 큰 부상을 입어 현재 전신마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목 밑으로는 전혀 뭐 움직이질 못한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약속이 있다며 잠깐 나갔다는 A 씨, 전신마비가 된 상태로 돌아온 A 씨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황당함 그 자쳅니다.
만약 사고당시 발견했으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경추 골절이 됐을 때 그래도 세 시간 안에 손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고 난 당시에만 발견이 됐었어도 지금 상황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가족들은 사고 수습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현장에 있었던 누구도 뒷자석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119든 구급대든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한 거죠."]
일단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운 탓에 뒷자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차량 등이 켜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면 장담을 못 하죠."]
특히, 현장에서 운전자의 진술을 믿고 차량에는 2명만 탄줄 알았다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차량에 몇 명이 탔냐고 그랬더니 운전자가 자기하고 옆 자석 2명만 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왜 운전자는 두 명만 있다고 얘기한 걸까?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중간에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노래방 이후로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었던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이들이 노래방 이후에 식당에까지 들렀던 것을 확인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 만취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국밥집을 가서 국밥까지 먹을 정도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애들은 (아니고) 애 얘기로는 차 안에서 얘기까지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던 얘기까지 했다는 데도 왜 얘네들이 (사람이) 없다고 했는지……."]
여기에다 A씨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태운 상황에서 A씨의 집과는 다른 방향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억 안 난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교통 사고 이후, A씨의 친구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일반 국민들은 믿잖아요. 의사나 119 구급대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경찰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사고가 크게 나면 사고 차량을 견인해가죠? 그런데, 견인된 차량 안에서 뒤늦게 사람이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견인된 차량 뒷 자석에서 중상을 입은 동승자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입니다.
이 여성은 현재 전신마비 상태라는데요, 어떻게 발견되지 않은걸까요?
지금부터 따라가보시죠.
[리포트]
지난 23일 새벽, 충북 청주시.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방향을 잃고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교회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오니까 경찰차하고 차들이 서 있더라고요."]
운전자 26살 김모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지만,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교차로에 충격 방지 시설이 있어요.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 끝부분에. 그 부분에 부딪혀서 반대도로로 가서 정지된 거죠."]
경찰은 30분 만에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차를 견인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끝날 법한 이번 사고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8시간이 지난 오후 1시쯤.
사고 차량을 임시 주차해놓은 곳, 차량 안에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다친 상태로 뒷자석에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견인 업체에서 견인 장소로 견인을 해갔는데 그날 1시 반쯤에 차량 확인하다가 뒷자석에 여자분 누워있는 걸 발견하고 차주한테 연락하고 지구대에 연락하고 또 구급대에 연락하고 그렇게 한 거죠."]
뒤늦게 발견된 여성은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22살 A씨.
세 사람은 이날 같이 만났었다고 하는데요.
[A씨 가족(음성변조) : "동승자가 대학 선배예요. 전에는 좀 친하게 지낸 친한 선배이었나 봐요. 한동안 못 만나다가 연락이 와서 늦은 시간이지만 잠깐 보러 나간 것 같아요."]
차 안에 세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만 구조된 채 A 씨만 방치된 겁니다.
뒤늦게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에 큰 부상을 입어 현재 전신마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목 밑으로는 전혀 뭐 움직이질 못한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약속이 있다며 잠깐 나갔다는 A 씨, 전신마비가 된 상태로 돌아온 A 씨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황당함 그 자쳅니다.
만약 사고당시 발견했으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경추 골절이 됐을 때 그래도 세 시간 안에 손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고 난 당시에만 발견이 됐었어도 지금 상황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가족들은 사고 수습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현장에 있었던 누구도 뒷자석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119든 구급대든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한 거죠."]
일단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운 탓에 뒷자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차량 등이 켜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면 장담을 못 하죠."]
특히, 현장에서 운전자의 진술을 믿고 차량에는 2명만 탄줄 알았다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차량에 몇 명이 탔냐고 그랬더니 운전자가 자기하고 옆 자석 2명만 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왜 운전자는 두 명만 있다고 얘기한 걸까?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중간에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노래방 이후로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었던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이들이 노래방 이후에 식당에까지 들렀던 것을 확인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 만취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국밥집을 가서 국밥까지 먹을 정도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애들은 (아니고) 애 얘기로는 차 안에서 얘기까지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던 얘기까지 했다는 데도 왜 얘네들이 (사람이) 없다고 했는지……."]
여기에다 A씨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태운 상황에서 A씨의 집과는 다른 방향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억 안 난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교통 사고 이후, A씨의 친구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일반 국민들은 믿잖아요. 의사나 119 구급대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경찰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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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8 08:34:06
- 수정2018-11-28 0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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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크게 나면 사고 차량을 견인해가죠? 그런데, 견인된 차량 안에서 뒤늦게 사람이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견인된 차량 뒷 자석에서 중상을 입은 동승자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입니다.
이 여성은 현재 전신마비 상태라는데요, 어떻게 발견되지 않은걸까요?
지금부터 따라가보시죠.
[리포트]
지난 23일 새벽, 충북 청주시.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방향을 잃고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교회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오니까 경찰차하고 차들이 서 있더라고요."]
운전자 26살 김모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지만,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교차로에 충격 방지 시설이 있어요.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 끝부분에. 그 부분에 부딪혀서 반대도로로 가서 정지된 거죠."]
경찰은 30분 만에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차를 견인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끝날 법한 이번 사고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8시간이 지난 오후 1시쯤.
사고 차량을 임시 주차해놓은 곳, 차량 안에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다친 상태로 뒷자석에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견인 업체에서 견인 장소로 견인을 해갔는데 그날 1시 반쯤에 차량 확인하다가 뒷자석에 여자분 누워있는 걸 발견하고 차주한테 연락하고 지구대에 연락하고 또 구급대에 연락하고 그렇게 한 거죠."]
뒤늦게 발견된 여성은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22살 A씨.
세 사람은 이날 같이 만났었다고 하는데요.
[A씨 가족(음성변조) : "동승자가 대학 선배예요. 전에는 좀 친하게 지낸 친한 선배이었나 봐요. 한동안 못 만나다가 연락이 와서 늦은 시간이지만 잠깐 보러 나간 것 같아요."]
차 안에 세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만 구조된 채 A 씨만 방치된 겁니다.
뒤늦게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에 큰 부상을 입어 현재 전신마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목 밑으로는 전혀 뭐 움직이질 못한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약속이 있다며 잠깐 나갔다는 A 씨, 전신마비가 된 상태로 돌아온 A 씨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황당함 그 자쳅니다.
만약 사고당시 발견했으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경추 골절이 됐을 때 그래도 세 시간 안에 손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고 난 당시에만 발견이 됐었어도 지금 상황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가족들은 사고 수습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현장에 있었던 누구도 뒷자석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119든 구급대든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한 거죠."]
일단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운 탓에 뒷자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차량 등이 켜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면 장담을 못 하죠."]
특히, 현장에서 운전자의 진술을 믿고 차량에는 2명만 탄줄 알았다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차량에 몇 명이 탔냐고 그랬더니 운전자가 자기하고 옆 자석 2명만 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왜 운전자는 두 명만 있다고 얘기한 걸까?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중간에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노래방 이후로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었던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이들이 노래방 이후에 식당에까지 들렀던 것을 확인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 만취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국밥집을 가서 국밥까지 먹을 정도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애들은 (아니고) 애 얘기로는 차 안에서 얘기까지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던 얘기까지 했다는 데도 왜 얘네들이 (사람이) 없다고 했는지……."]
여기에다 A씨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태운 상황에서 A씨의 집과는 다른 방향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억 안 난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교통 사고 이후, A씨의 친구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일반 국민들은 믿잖아요. 의사나 119 구급대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경찰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사고가 크게 나면 사고 차량을 견인해가죠? 그런데, 견인된 차량 안에서 뒤늦게 사람이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견인된 차량 뒷 자석에서 중상을 입은 동승자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입니다.
이 여성은 현재 전신마비 상태라는데요, 어떻게 발견되지 않은걸까요?
지금부터 따라가보시죠.
[리포트]
지난 23일 새벽, 충북 청주시.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방향을 잃고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교회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오니까 경찰차하고 차들이 서 있더라고요."]
운전자 26살 김모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지만,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교차로에 충격 방지 시설이 있어요.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 끝부분에. 그 부분에 부딪혀서 반대도로로 가서 정지된 거죠."]
경찰은 30분 만에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차를 견인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끝날 법한 이번 사고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8시간이 지난 오후 1시쯤.
사고 차량을 임시 주차해놓은 곳, 차량 안에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다친 상태로 뒷자석에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견인 업체에서 견인 장소로 견인을 해갔는데 그날 1시 반쯤에 차량 확인하다가 뒷자석에 여자분 누워있는 걸 발견하고 차주한테 연락하고 지구대에 연락하고 또 구급대에 연락하고 그렇게 한 거죠."]
뒤늦게 발견된 여성은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22살 A씨.
세 사람은 이날 같이 만났었다고 하는데요.
[A씨 가족(음성변조) : "동승자가 대학 선배예요. 전에는 좀 친하게 지낸 친한 선배이었나 봐요. 한동안 못 만나다가 연락이 와서 늦은 시간이지만 잠깐 보러 나간 것 같아요."]
차 안에 세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만 구조된 채 A 씨만 방치된 겁니다.
뒤늦게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에 큰 부상을 입어 현재 전신마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목 밑으로는 전혀 뭐 움직이질 못한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약속이 있다며 잠깐 나갔다는 A 씨, 전신마비가 된 상태로 돌아온 A 씨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황당함 그 자쳅니다.
만약 사고당시 발견했으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경추 골절이 됐을 때 그래도 세 시간 안에 손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고 난 당시에만 발견이 됐었어도 지금 상황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가족들은 사고 수습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현장에 있었던 누구도 뒷자석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119든 구급대든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한 거죠."]
일단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운 탓에 뒷자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주변에 가로등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차량 등이 켜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면 장담을 못 하죠."]
특히, 현장에서 운전자의 진술을 믿고 차량에는 2명만 탄줄 알았다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차량에 몇 명이 탔냐고 그랬더니 운전자가 자기하고 옆 자석 2명만 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왜 운전자는 두 명만 있다고 얘기한 걸까?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중간에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노래방 이후로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었던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이들이 노래방 이후에 식당에까지 들렀던 것을 확인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 만취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국밥집을 가서 국밥까지 먹을 정도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애들은 (아니고) 애 얘기로는 차 안에서 얘기까지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던 얘기까지 했다는 데도 왜 얘네들이 (사람이) 없다고 했는지……."]
여기에다 A씨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태운 상황에서 A씨의 집과는 다른 방향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억 안 난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교통 사고 이후, A씨의 친구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일반 국민들은 믿잖아요. 의사나 119 구급대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경찰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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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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