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것 외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곳곳을
불법 주.정차차량이 점거했습니다.
소방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아예 지나갈 수 없거나
지나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상황 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주변 5미터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렇게 차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 용수시설과
송수구 주변의 주차가 금지됐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펙트1]
"주, 정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10분 뒤에 옮기겠다는 운전자부터
느지막이 나타나는 운전자까지...
단속을 하든 말든
내 볼일이 우선이라는 운전자가 대부분,
소방대원들은
단속의 한계를 토로합니다.
[인터뷰]
경수현/대구 서부소방서 팀장
"중요한 화재 구조업무, 일반 대민지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단속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 등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 의식 개선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최영상/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 정차를 금지해야 할 이유를 알려드리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제때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이른바 '연소확대 화재'는 모두 71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뉴스 오아영입니다.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것 외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곳곳을
불법 주.정차차량이 점거했습니다.
소방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아예 지나갈 수 없거나
지나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주변 5미터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렇게 차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 용수시설과
송수구 주변의 주차가 금지됐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펙트1]
"주, 정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10분 뒤에 옮기겠다는 운전자부터
느지막이 나타나는 운전자까지...
단속을 하든 말든
내 볼일이 우선이라는 운전자가 대부분,
소방대원들은
단속의 한계를 토로합니다.
[인터뷰]
경수현/대구 서부소방서 팀장
"중요한 화재 구조업무, 일반 대민지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단속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 등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 의식 개선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최영상/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 정차를 금지해야 할 이유를 알려드리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제때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이른바 '연소확대 화재'는 모두 71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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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집중②)'나몰라라' 만연..시민의식 개선 시급-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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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8 08:59:34
[앵커멘트]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것 외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곳곳을
불법 주.정차차량이 점거했습니다.
소방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아예 지나갈 수 없거나
지나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상황 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주변 5미터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렇게 차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 용수시설과
송수구 주변의 주차가 금지됐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펙트1]
"주, 정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10분 뒤에 옮기겠다는 운전자부터
느지막이 나타나는 운전자까지...
단속을 하든 말든
내 볼일이 우선이라는 운전자가 대부분,
소방대원들은
단속의 한계를 토로합니다.
[인터뷰]
경수현/대구 서부소방서 팀장
"중요한 화재 구조업무, 일반 대민지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단속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 등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 의식 개선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최영상/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 정차를 금지해야 할 이유를 알려드리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제때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이른바 '연소확대 화재'는 모두 71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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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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