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등으로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직장근로자 387명에게
급여 압류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4,313건에 6억 2,500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이달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달 이들의 급여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등으로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직장근로자 387명에게
급여 압류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4,313건에 6억 2,500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이달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달 이들의 급여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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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교통 관련 체납자 387명 '급여 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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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8 17:59:39
청주시가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등으로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직장근로자 387명에게
급여 압류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4,313건에 6억 2,500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이달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달 이들의 급여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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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기자 su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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