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합숙안’ 다음달 13일 공청회
입력 2018.11.28 (19:29)
수정 2018.11.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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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다음달 13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입영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하는 내용의 정부 단일안이 설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입영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하는 내용의 정부 단일안이 설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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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 교도소 합숙안’ 다음달 13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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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8 19:31:16
- 수정2018-11-28 19:35:20
국방부는 다음달 13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입영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하는 내용의 정부 단일안이 설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입영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하는 내용의 정부 단일안이 설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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