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적절 행위 확인…공직기강서 감찰”
입력 2018.11.29 (07:08)
수정 2018.11.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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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이 사안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성 조치로 김 씨를 검찰로 돌려보냈는데, 정작 검찰이나 법무부는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를 복귀조치하며 기관에 구두통보했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청와대는 이 사안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성 조치로 김 씨를 검찰로 돌려보냈는데, 정작 검찰이나 법무부는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를 복귀조치하며 기관에 구두통보했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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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부적절 행위 확인…공직기강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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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9 07:09:07
- 수정2018-11-29 07:52:04
[앵커]
청와대는 이 사안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성 조치로 김 씨를 검찰로 돌려보냈는데, 정작 검찰이나 법무부는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를 복귀조치하며 기관에 구두통보했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청와대는 이 사안을 보고 받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성 조치로 김 씨를 검찰로 돌려보냈는데, 정작 검찰이나 법무부는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특감반원 김 씨는 3주 전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KBS는 김 씨에 대한 감찰 여부와 검찰로 복귀한 이유 등을 민정수석실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했고,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복귀조치했는데, 사실상 징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징계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파견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파견지에서 징계하거나, 복귀와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엔 청와대가 직접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통보한 뒤 소속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대검찰청, 김 씨가 현재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를 복귀조치하며 기관에 구두통보했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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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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