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속 거래’ 여전…“하청업체 39% 불법 경영간섭 경험”

입력 2018.11.29 (12:12) 수정 2018.11.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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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특정업체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전속거래'라고 하는데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납품단가를 깎는데 악용되기도 해 법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속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하청업체를 둔 60개 그룹 계열사 6백36곳 가운데 42개 그룹 백42곳이 하청업체와 전속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하청업체 9만 5천 곳과 원청업체 5천 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오늘 발표한 결과입니다.

하청업체 설문 결과 전속거래를 할 경우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비율이 6.3%로,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당 경영간섭은 3.5배 높아져 전체 전속거래 하청업체의 39%가 불법 경영간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과 감액 비율도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하도급업체는 60%가 '원사업자가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원사업자는 70%가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답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거래를 강요할 경우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조사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 즉 PB 제품에 대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가운데 25%가 부당 반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하도급 업체 94%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면서 전속거래와 PB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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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전속 거래’ 여전…“하청업체 39% 불법 경영간섭 경험”
    • 입력 2018-11-29 12:14:20
    • 수정2018-11-29 1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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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특정업체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전속거래'라고 하는데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납품단가를 깎는데 악용되기도 해 법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속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하청업체를 둔 60개 그룹 계열사 6백36곳 가운데 42개 그룹 백42곳이 하청업체와 전속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하청업체 9만 5천 곳과 원청업체 5천 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오늘 발표한 결과입니다.

하청업체 설문 결과 전속거래를 할 경우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비율이 6.3%로,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당 경영간섭은 3.5배 높아져 전체 전속거래 하청업체의 39%가 불법 경영간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과 감액 비율도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하도급업체는 60%가 '원사업자가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원사업자는 70%가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답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거래를 강요할 경우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조사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 즉 PB 제품에 대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가운데 25%가 부당 반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하도급 업체 94%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면서 전속거래와 PB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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