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치사시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8.11.29 (19:05) 수정 2018.11.29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지위와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국회의원들의 표결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윤창호법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들, 바꿔야 할 것들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번번이 시행이 유예돼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또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치사시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본회의 통과
    • 입력 2018-11-29 19:07:07
    • 수정2018-11-29 19:47:36
    뉴스 7
[앵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지위와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국회의원들의 표결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윤창호법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들, 바꿔야 할 것들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번번이 시행이 유예돼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또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