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치사 처벌 강화
입력 2018.11.30 (08:12)
수정 2018.11.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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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지위와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고인의 친구들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의 표결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윤창호법은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고 지원 방안은 아직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중입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국립이든 사립이든 막론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 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지위와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고인의 친구들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의 표결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윤창호법은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고 지원 방안은 아직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중입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국립이든 사립이든 막론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 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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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30 0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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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지위와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고인의 친구들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의 표결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윤창호법은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고 지원 방안은 아직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중입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국립이든 사립이든 막론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 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지위와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고인의 친구들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의 표결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윤창호법은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고 지원 방안은 아직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중입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국립이든 사립이든 막론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 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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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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