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파악하고도 ‘숨기기 급급’…문제 키운 청와대
입력 2018.12.01 (06:04)
수정 2018.12.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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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이 김 씨가 이 사무관 자리를 포기한 데는 청와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나 감찰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파견해제 시기에 맞춰 조용히 인사를 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김 씨가 과기정통부로 가려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한 건 올해 8월.
그 뒤 청와대는 김 씨의 사무관 지원을 즉각 포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김 씨에겐 이 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씨가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경위나 이를 둘러싼 잡음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이 끝나는 건 다섯달 뒤인 내년 1월.
결국 이 때에 맞춰 자연스럽게 김 씨를 원래 소속인 검찰로 복귀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달 경찰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묻다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발한 KBS 보도 하루만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교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김 씨의 인사관련 문제를 확인했던 8월에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태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씨의 행위를 알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가 경위파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상세한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김 씨가 이 사무관 자리를 포기한 데는 청와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나 감찰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파견해제 시기에 맞춰 조용히 인사를 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김 씨가 과기정통부로 가려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한 건 올해 8월.
그 뒤 청와대는 김 씨의 사무관 지원을 즉각 포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김 씨에겐 이 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씨가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경위나 이를 둘러싼 잡음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이 끝나는 건 다섯달 뒤인 내년 1월.
결국 이 때에 맞춰 자연스럽게 김 씨를 원래 소속인 검찰로 복귀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달 경찰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묻다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발한 KBS 보도 하루만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교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김 씨의 인사관련 문제를 확인했던 8월에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태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씨의 행위를 알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가 경위파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상세한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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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파악하고도 ‘숨기기 급급’…문제 키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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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1 06:05:46
- 수정2018-12-01 06:09:37
![](/data/news/2018/12/01/4085839_40.jpg)
[앵커]
앞서 보셨듯이 김 씨가 이 사무관 자리를 포기한 데는 청와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나 감찰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파견해제 시기에 맞춰 조용히 인사를 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김 씨가 과기정통부로 가려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한 건 올해 8월.
그 뒤 청와대는 김 씨의 사무관 지원을 즉각 포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김 씨에겐 이 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씨가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경위나 이를 둘러싼 잡음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이 끝나는 건 다섯달 뒤인 내년 1월.
결국 이 때에 맞춰 자연스럽게 김 씨를 원래 소속인 검찰로 복귀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달 경찰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묻다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발한 KBS 보도 하루만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교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김 씨의 인사관련 문제를 확인했던 8월에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태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씨의 행위를 알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가 경위파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상세한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김 씨가 이 사무관 자리를 포기한 데는 청와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나 감찰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파견해제 시기에 맞춰 조용히 인사를 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김 씨가 과기정통부로 가려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한 건 올해 8월.
그 뒤 청와대는 김 씨의 사무관 지원을 즉각 포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김 씨에겐 이 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씨가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경위나 이를 둘러싼 잡음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이 끝나는 건 다섯달 뒤인 내년 1월.
결국 이 때에 맞춰 자연스럽게 김 씨를 원래 소속인 검찰로 복귀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달 경찰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묻다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발한 KBS 보도 하루만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교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김 씨의 인사관련 문제를 확인했던 8월에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태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씨의 행위를 알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가 경위파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상세한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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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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